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의 수사과정에서 생긴 검찰의 인권침해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그 내용을 담아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3일 오전 ‘조국 전 장관 수사과정 인권침해 인권위 조사‘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청원은 지난해 10월15일부터 한 달 간 22만6000여명이 청원동의에 참여했다. 청원인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수사과정에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적인 인권 침해가 있었다면서 국가인권위가 철저하게 조사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강정수 센터장은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들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국가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위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지난해 9월23일 조국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해 9월23일 조국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 진정 접수와 조사 및 조치 절차를 두고 강 센터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30조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피해자 또는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국가인권위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으며, 진정인은 신원의 비밀을 보장받는다고 설명했다. 진정신청이 없어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거나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 직권 조사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에 국가인권위가 검찰 전체를 대상으로 사상 처음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강 센터장은 “진정 또는 민원, 직권으로 사건이 접수가 되면, 인권위가 해당사건을 조사한 뒤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관에 권고결정을 한다”며 “진정의 내용이 엄중하여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권위원장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말까지 국가인권위에는 검찰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모두 938건의 진정이 들어왔다. 강 센터장에 따르면, 국가인권위는 이 가운데 40건을 ‘권리구제’했고, 그 중 31건은 소속기관장에 ‘주의’ 등의 인사 조치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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