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비판했던 현직 판사가 추미애 법무부장관 첫 검찰 인사에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혀 화제다. 

김동진(51)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롭게 임명된 추 장관이 행한 검찰 조직에 대한 인사발령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내 자신 한 명의 판사로서 심사숙고 끝에 이른 결론”이라며 “나는 이와 같은 대한민국 현실에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글 서두에 “나는 지금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주축으로 한 정권 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의 인사발령에 관해 이야기를 꺼내고자 한다”고 쓴 뒤 “여러 가지 정파에 의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나는 이것이 정치 권력에 의한 정치적 견해나, 정치적 방향성에 대한 국민적 의견의 선택에 의해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온전히 헌법이 규정한 법치주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판사는 “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 18세기 프랑스혁명의 계몽주의 사상에 입각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 좀 더 깨어난 시민의식을 발휘할 것을 호소하고자 한다”며 “어떤 한 개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맹신적인 사고 방식은 시민의식에 입각한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 지난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 지난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그는 “국민적인 합의에 의해 국회가 규정한 법을 어기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의해 수사와 재판을 받는 가운데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것이 정치적 상황 변화나 힘의 논리에 의해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률이 정한 법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수사기관에 의해 조사를 받고,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를 주도한 검찰 핵심 간부들을 대대적 교체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자 “법치주의는 죽었다”며 “재판장의 입신 영달에 중점을 둔 사심 가득한 지록위마 판결”이라는 비판 글을 올렸다가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그의 이름은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고 김영한씨 업무일지에 등장했다. 업무일지를 보면 2014년 9월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 지시 사항으로 “비위 법관의 직무배제 방안 강구 필요(김동진 부장)”라는 메모가 등장한다. 메모 언급 뒤 수원지법은 김 부장판사가 법관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대법원에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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