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약 10개월 간의 ‘패스트트랙’(신속 안건) 정국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가운데 형사소송법 처리에 주목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 등도 처리될지 주목된다. 민주당 측에서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등을 하지 않으면 검찰청법과 유치원 3법도 상정할 계획이다.

형사소성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청와대·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최고조로 달려가고 있다. 지난 10일 대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려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것과 법무부에서 진행 중인 검찰 인사가 윤석열 총장의 고립을 위한 방향이라는 것이 맞물리면서다. 

일부 언론은 검찰개혁 관련 입법이 진행되는 중에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의 갈등은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수그러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한국일보 4면.
▲13일 한국일보 4면.

우선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형사소송법 등을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196조는 검사와 수사 경찰의 관계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65년 간 계속돼온 법이다. 검사는 수사의 개시와 진행, 종결권을 갖는다. 패스트트랙을 거쳐 본회의에서 개정법이 통과되면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된다. 경찰도 별도의 수사 주체로 인정된다. 이후에도 검찰청법 개정안 등 수사 대상 범죄를 제한하는 등의 수사권 조정법안이 남아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언론은 청와대‧법무부, 검찰의 갈등을 우려했다.

한겨레는 13일 사설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잘 입법된다면 “공수처-검찰-경찰이 서로 견제·경쟁하는 한국형 수사체계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라며 “검찰개혁 입법과 후속 조처를 연착륙시키는 게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 입법 와중에 벌어지고 있는 청와대·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우려할 만하다”며 “검찰의 온전한 개혁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뿐 아니라 관행과 문화의 개혁도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도 인사권과 수사권을 상호 존중하지 않으면 어렵게 추진해온 검찰개혁에도 적잖은 오점으로 남을 수 있다”고 썼다.

▲13일 한겨레 사설.
▲13일 한겨레 사설.

이러한 우려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둘러싸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벌어진 갈등과, 지난 10일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검이 부딫힌 일 등을 두고 하는 말이다.

법무부가 준비 중인 검찰 조직 개편과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도 지난주처럼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핵심 간부들이 대거 교체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때문에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인사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 총장의 입지가 더 좁아질 가능성도 있다”며 한 전직 검찰 간부의 말을 인용해 “일선에서는 윤 총장이 정권 수사하느라 공수처나 수사권 조정 등 조직에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 대처하지 못했다고 본다. 정권에 맞선 정의로운 총장일 수 있어도, 조직은 큰 타격을 입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한겨레 6면.
▲13일 한겨레 6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보수신문은 10일 일어난 청와대와 대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둘러싼 갈등과, 법무부의 검찰 인사 비판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조선일보는 4면 지면을 ‘문 정권 수사팀 대학살’이라는 주제 아래 “청 ‘위법한 압수수색’ 검찰 ‘박근혜 靑에도 같은 방식, 7박스 받아’”, “김기춘에 찍혔던 진보 부장판사 ‘추미애 검찰인사, 헌법 정면배치’”,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1차장, 2차장, 3차장 모두 교체할 듯”이라는 3가지 기사를 배치해 청와대와 법무부의 압박을 검찰 ‘대학살’이라고 봤다.

▲13일 조선일보 4면.
▲13일 조선일보 4면.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 제목도 “‘검찰 개혁’ 우기고 싶으면 수사부터 제대로 받으라”라고 뽑고 청와대가 검찰개혁을 하려면 수사를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는 최근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수사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고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대학 후배, 추미애 법무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팀장 출신 등 정권과 가까운 검사들을 핵심 요직에 대거 앉혔다”며 청와대와 법무부를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수사 라인을 날리면서 내건 명분이 ‘검찰 개혁’이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도 파헤치도록 만드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며 “권력이 수사 방해를 하지 않고 자신을 겨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저절로 검찰 개혁이 이뤄진다”고 전했다.

▲13일 조선일보 사설.
▲13일 조선일보 사설.

동아일보 역시 법무부의 검찰 인사를 비판하는 사설을 실었다. 동아일보는 사설 ‘검찰 직제개편 빌미로 한 쳐내기 인사 안 된다’에서 “직제개편으로 현 정권을 겨냥한 주요 수사가 좌초될 가능성도 우려된다”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 3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청와대와 추 장관은 8일 고위직 인사를 통해 윤 총장 핵심 라인을 바꿨고, 그 자리에 친정권 인사들을 임명했다. 윤 총장은 인사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명으로 몰리고 있고, 징계까지 검토되고 있다”며 “검찰개혁이 그런 본뜻에 어긋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옥죄거나 윤 총장 측근 솎아내기에 악용된다면 국민이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13일 경향신문 사설.
▲13일 경향신문 사설.

반면 경향신문은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며 물갈이 인사는 검찰 자초한 것이라고 봤다. 경향신문은 “추 장관이 인사권을 통해 검찰개혁의 고삐를 당긴 것은 당연하다. 그간 일련의 수사가 과도했다는 여론에 비춰 보면 이번 물갈이 인사는 검찰이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윤 총장은 공식입장은 내놓지 않았지만, 인사 직후 청와대 비서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보면 그의 속내는 충분히 짐작된다”고 전했다.

다만 경향신문도 여권이 윤 총장 징계 등을 거론한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권의 남용과 편파성을 바로잡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그 작업이 검찰과 치고받는 식이거나 힘겨루기식으로 진행되어선 곤란하다”며 “이제 법무부와 검찰은 서로에게 겨눈 칼을 거두고 한번쯤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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