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두고 재차 논쟁을 벌이고 있다. 영장에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청와대 비판과 달리 상세목록을 기재했다는 검찰 반론에 청와대의 재반론이다. 청와대는 검찰은 상세목록을 추후에 제시했는데 그 조차 법원 판단을 받지 않은 검찰이 작성한 위법한 행위라며 협조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압수수색 집행 승인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대상물 범위를 최소화해 기재했다면서 2016년 10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때도 그렇게 목록을 제시해 일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금요일(10일)에 있던 압수수색 이후 청와대 입장에 검찰이 내놓은 반박 자료를 두고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상세한 목록을 추가로 교부해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는 검찰 입장을 들어 “영장 제시 당시에는 상세목록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상세목록이라는 것을 제시했고, 이 상세목록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즉 영장과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된 목록”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분을 검찰로부터도 명확히 확인받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거친 영장과 무관한, 임의로 작성한 상세목록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겠다는 것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한다”며 “이러한 위법한 수사에 협조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향후에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 주기를 요망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 본관 앞 전경. ⓒ연합뉴스
▲청와대 본관 앞 전경. ⓒ연합뉴스

일부 영장 내용을 두고 이 관계자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본건 범죄 혐의와 관련한 범행 계획, 공모, 경과가 기재된 문건’이라고 압수할 물건의 항목에 기재를 시켜놨다”며 “이번에 검찰에서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가 18명으로 적시되어 있었는데, 18명 중에 누구에게 어떤 사건에 관해서인지 특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모든 자료들을 달라고 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협조 하려고 했으나 할 수가 없었다”며 “그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답했다.

이에 박세현 서울중앙지검 전문공보관은 이날 오후 언론에 공지한 입장에서 “지난 10일 대통령 비서실에 집행 착수한 압수수색영장은 법원에서 ‘혐의사실’과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하여 발부했다”며 “검찰은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 그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측에서는 집행의 승인이나 거부에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아, 압수수색영장에서 예정하고 있는 대상 물건 중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한정하여 이를 기재한 목록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세현 공보관은 “참고로 지난 2016년 10월 경에도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방법으로 필요한 자료 목록을 제시하여 그 중 일부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수사 때도 같은 방식의 목록 제시로 자료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대검찰청에 있는 깃발. ⓒ연합뉴스
▲대검찰청에 있는 깃발. ⓒ연합뉴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