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와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및 22개 회원단체들이 실효성 없는 법·제도로 양육비 미지급 사태가 이어지는 현실을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배드파더스’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이 14일로 다가온 가운데, 양육비 문제를 개인 책임으로 남겨둬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10일 공동성명에서 “양육비는 부모 의무이자 아이들의 생존권이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인 아이들은 부모의 부양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으므로 양육비는 아이들 생존권의 핵심”이라며 “양육비 확보는 국가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헌법에 따라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UN아동권리협약은 국가가 아동양육비 회수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들은 “2018년 통계청 기준 한부모가구 수는 153만이고, 한부모가구의 월평균소득은 약 220만원으로 전체가구 소득 대비 절반 수준이다. 이는 한부모가구 양육자가 경제활동과 자녀양육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라며 “한부모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이란 극단적 선택을 한 한부모가구 기사가 자주 보도되고 있다. 자녀 생존을 위협하고 사지로 내몰 수 있는 행위가 바로 양육비미지급”이라 주장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지급을 해태하는 행위는 아동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아동학대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에게 신체·정서적 폭력을 가하는 것이며 자녀를 유기하고 방임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 사진제공=양육비해결총연합회
▲ 사진제공=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어 “이런 이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은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간주하고 미지급자에 대해 면허를 정지하거나 출국을 금지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등 매우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양육비를 개인간 채무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동 양육비를 확보할 국가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한 뒤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들은 재산은닉, 위장전입, 잠적 등 방법으로 지급을 회피할 수 있고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는 전무하다. 그 결과 양육비 미지급률은 80%에 이르고, 피해아동 숫자는 100만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양육비 지급제도 개선 법안들은 10건에 이르지만, 총선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안규백·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들은 양육비 채무자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대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작성한 공정증서의 효력을 강화해 소송 없이 공정증서만으로도 이행명령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와 경찰청 등 관련 기관들이 법제화를 미뤄두면서, 현재로서는 이 법안들 모두 폐기될 전망이다.

단체들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 제재조치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간주해 형사처벌 등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을 공감하며, 아동의 복리와 생존권 보호를 위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데 함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