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9일 개인정보3법(소위 ‘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하자 언론이 기업 입장에서 법 통과를 환영하는 기사들을 내놨다. 시민사회계에선 해당 법안들이 정보인권을 포기한 법안이라며 법개정안 통과를 비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0일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와 같은 것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일은 물론 기업들이 고객 수요와 시장 흐름을 조기에 파악·대응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법통과 이후 자신의 SNS에 “만세”라고 썼고 다수 매체에서 같은 논조로 기사를 썼다. 

▲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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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뉴스통신사 뉴스1은 이날 “4차혁명 ‘원유’ 데이터, 국회 족쇄 풀렸다…‘달라지는 점은?’”에서 해당 법안으로 “데이터 ‘동맥경화’를 뚫는다”, “금융·의료 등 혁신 신산업 창출 ‘기대’” 등의 표현으로 법 통과를 환영했다. 

뉴스1은 “기업들은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제3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하고 승인을 거쳐 반출하는 것도 허용된다” 등 기업들이 정보를 마음껏 돈벌이에 이용한다는 내용을 전하면서도 우려를 전하기 보단 “새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했다. 

▲ 국회가 개인정보3법(데이터3법)을 통과시키자 재계와 다수 매체가 이를 환영했다.
▲ 국회가 개인정보3법(데이터3법)을 통과시키자 재계와 다수 매체가 이를 환영했다.

11일 신문들도 재계 입장을 대변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기업들은 하루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며 국회와 정부에 요청해왔지만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과 악용을 우려한 일부 시민단체 눈치를 보느라 2018년 11월 개정안 발의 이후 1년 2개월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다”며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낭비와 사회·경제 비용을 초래한 것”이라고 했다. 

법 통과가 늦었다는 비판에 이어 20대 국회를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5월 폐회를 앞둔 현 시점에서 3884건의 규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며 “여러 명분을 갖다대 정부 간섭을 강화하는 내용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을 옥죌 소지가 있는 규제는 ‘일단 만들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고치자’는 태도가 용납될 수 없다”며 규제신설을 반대했다. 

매일경제는 이날 사설에서 향후 만들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에 신경썼다. 매경은 “데이터 경제시대를 열기 위해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며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생각과 태도도 변해야 한다.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규제 마인드에서 탈피하는 게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기업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더 신경쓰라는 메시지다. 

▲ 11일 동아일보 사설
▲ 11일 동아일보 사설

진보네트워크센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등 14개 시민단체·노조 등은 10일 “통과된 개인정보 3법은 20대 국회 최악의 입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개정법 폐기를 위한 헌법소원 등 후속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기업 이윤추구를 위해 개인의 사생활인 신용정보·질병정보 등을 통제장치 없이 이용하도록 한 조항이 헌법 10조(행복추구권)에서 도출해 헌법 17조로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국회 입법으로 부정당했다는 주장이다. 헌법 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이다.  

정부와 여당이 기업입장에서 법안통과를 추진했다는데 실망감도 드러냈다. 이 단체들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뒀어야야 할 명시적 동의 요건을 삭제한 건 실체없이 포장해온 4차산업혁명을 위해서인가”라며 “누누히 지적했듯 70년대 개발독재식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박근혜 정부 때 야당으로서 한 목소리를 내어 정보인권을 주창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인권에 대한 철학도 신념도 없느냐”고 비판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사설에서 국회가 개정안을 통과했으니 사후규제(정보인권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결합과정의 투명성확보·감독강화, 민감정보 별도관리, 상업활용 범위 명확화 등 보완대책”을 말했고 한겨레는 “(정보유출 등 사고시) 과징금 부과기준(매출액의 3%)을 비롯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을 주장했다. 

[관련기사 : “데이터3법, 적어도 촛불정부에서 추진할 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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