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에 구체적인 압수 대상을 지목하지 않아 자료제출을 할 수 없었다는 청와대 비판에 검찰은 법원이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했고 압수 대상을 특정했다고 반박했다.

압수대상이 구체적으로 적혀있지 않다는 반론에는 같은 영장으로 이뤄진 다른 정부기관 압수수색은 정상적으로 집행됐는데 청와대만 문제제기한다는 입장이다. 백지영장이라는 비판을 반박하는 주장이다.

검찰은 10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입장을 밝히자 이날 저녁 검찰의 입장을 내놓았다. 박세현 서울중앙지검 전문공보관은 이날 배포한 반박자료에서 “검찰은 울산 지방선거 개입 고발 등 사건과 관련하, 대통령 비서실에 자료 임의제출을 수회 요구하였으나 대부분의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따라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절차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집행에 착수한 압수수색영장은 법원이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하여 발부한 영장”이라며 “동일한 내용의 영장에 기초해 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정상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압수대상이 특정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지목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지적에 검찰은 “오늘 대통령 비서실 영장집행 과정에서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과 함께 상세한 목록을 추가로 교부해(주면서)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압수할 물건’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압수수색의 정당성을 두고 검찰은 “현행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으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승낙거부 의사를 명시한 서면을 제출해 줄 것을 청와대에 요청했음에도 이 또한 전달받지 못하였다”며 “검찰에서는 압수수색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오후 6시20분께 집행 절차를 중단했고, 앞으로 필요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구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나선 10일 오전 청와대 연풍문 앞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구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나선 10일 오전 청와대 연풍문 앞의 모습. ⓒ연합뉴스

그러나 압수수색 영장에 구체적으로 적시했다는 것인지 안했다는 것인지는 분명한 설명이 없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0일 밤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영장의 압수할 물건은 범죄사실을 적시하고 그것과 관련있는 자료로 기재할 수 밖에 없다”며 “영장에 일부를 특정한다 해도 그건 예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달 전인 지난해 12월 청와대 압수수색때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을 지목하지 않은채 작성했느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영장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란 법원이 압수할 장소와 물건을 특정해서 발부한다”며 “우리가 맘대로 정해서 발부하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똑같은 영장으로 전날 정부종합청사 등을 압수수색했고, 여러 장소 가운데 청와대를 이날 집행했을 뿐”이라며 “다른 곳은 동일한 영장으로 아무 문제없이 집행하고 압수한 그런 영장인데, 그걸 여기(청와대)에서 문제제기했다”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저녁 서면브리핑을 내어 검찰이 제시한 영장에 어떤 자료를 압수하겠다는지 단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자치발전비서관실에 있는 ‘범죄자료 일체’ 취지로 압수 대상을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검찰이 공무소조회 절차를 통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다면 청와대는 종래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해왔던 것처럼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했을 것이라며 “가능한 절차를 시도하지 않은 채 한 번도 허용된 적이 없는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실현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인 것으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비판했다.

▲검찰청 깃발 자료사진. ⓒ연합뉴스
▲검찰청 깃발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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