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검찰의 울산지방선거 개입 의혹 고발사건 관련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이 수색영장에 압수대상을 하나도 기재하지 않은채 ‘범죄 자료 일체’를 압수하겠다고 기재했다는 설명이다. 가능하지 않은 압수수색을 시도해 보여주기식 수사를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저녁 내놓은 압수수색 관련 서면브리핑에서 “청와대가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며 이를 허용한 전례가 없는데도 그동안 청와대는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성실히 협조해왔다”면서도 “그러나 오늘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영장에 어떤 자료를 압수하겠다는 것인지 단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자치발전비서관실에 있는 ‘범죄자료 일체’ 취지로 압수 대상을 기재했다”며 “임의제출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영장”이라고 비판했다.

고 대변인은 수사를 위한 강제처분이 원칙적으로 필요최소한도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특히 공무소의 자료가 수사에 필요할 경우 공무소 조회 절차를 통해서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 199조 제2항)는 법 조항을 들어 “즉 공무소에 대해서는 가급적 강제처분을 자제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전 조회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 대변인은 “검찰이 공무소조회 절차를 통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다면 청와대는 종래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해왔던 것처럼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했을 것”이라며 다시말해 검찰은 임의제출 방식으로도 협조하기 어려운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가능한 절차를 시도하지 않은 채 한 번도 허용된 적이 없는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실현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인 것으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비판했다.

박세현 서울중앙지검 전문공보관은 10일 배포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울산 지방선거 개입 고발 등 사건 관련하여, 오늘 대통령비서실 자치발전비서관실(구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 본관 정문 앞 전경. ⓒ연합뉴스
▲청와대 본관 정문 앞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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