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고발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문공보관은 10일 배포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울산 지방선거 개입 고발 등 사건 관련하여, 오늘 대통령비서실 자치발전비서관실(구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다”고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시점이 법무부장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두고는 배포한 자료 외의 것은 확인해드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청와대 측은 검찰이 청와대 경내에까지 들어온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수사인력을 여민관(대통령이 종종 집무를 보는 곳)에 보냈다’는 보도내요은 사실이 아니며 민정수석실도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내에 진입한 것이 아니라 지난번처럼 일정한 장소(연풍문 등) 있으면 임의제출 형식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 청와대 본관 앞 정문 전경. ⓒ 연합뉴스
▲ 청와대 본관 앞 정문 전경. ⓒ 연합뉴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 집행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지난 2018년 12월26일 ‘김태우 사건’ 때, 지난해 12월5일에 이어 세 번째다. 청와대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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