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에 취재‧보도 방해 혐의로 고발된 TV조선 간부의 사건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TV조선 간부를 고발한 시민단체는 항고하고, 10일 항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시민단체는 수사 과정에서 핵심증거인 사건관계자들의 녹음파일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2018년 7월 뉴스타파는 검찰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초 당시 정석영 TV조선 경제부장이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안 전 수석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며 자사 기자들 취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를 이끌었던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2018년 9월 당시 정석영 TV조선 보도본부 부국장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국정농단 취재‧보도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 관련기사: 국정농단 보도 방해 혐의 TV조선 간부 피소 ]

이들은 검찰에게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최서원(최순실)씨과의 녹음파일을 TV조선 간부를 통해 안종범 전 수석에게 전달했다는 내용 등을 추가 수사할 것을 강조했다.

▲뉴스타파는 지난7월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초 TV조선 보도국의 한 간부가 미르재단 사무총장인 이성한과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며 사실상 자사 기자들의 취재를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사진=뉴스타파 화면
▲뉴스타파는 2018년 7월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초 TV조선 보도국의 한 간부가 미르재단 사무총장인 이성한과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며 사실상 자사 기자들의 취재를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사진=뉴스타파 화면

‘퇴진행동’ 측은 박근혜 청와대와 안 전 수석 등의 행위는 TV조선 내 취재팀 취재와 보도를 방해했으며, TV조선 국정농단 사건 취재 기자들의 핵심 취재원이면서 공익적으로 내부 제보를 하던 이들의 입을 막으려 했던 과정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검찰은 TV조선 간부에게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에 ‘퇴진행동’은 지난달 31일 항고했다. 또한 10일 항고이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항고이유서에서 “불기소 이유소에 TV조선 간부가 안종범 전 수석에게 전달한 녹음 파일 내용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으로 미뤄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취재 및 보도 업무 방해 혐의에 ‘혐의 없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검사들은 보강수사 및 추가수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항고 담당 검사들은 국정농단과 관련한 이 사건의 엄청난 무게와 범죄의 심각성에 비추어 정말 제대로 수사를 진행해 반드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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