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카리스마가 폭발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후 현안 질의 도중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이번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전혀 듣지도 않은 채 인사를 강행했다. 명백히 검찰청법 34조에 위반하는 인사”라고 강하게 공격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 의원이 “인사위원회에 인사를 올렸다는 것은 이미 그 당시에 검사장급 이상 인사안을 확정시키고 난 뒤에 통보하겠다는 거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비판하자 “인사위원회 전에 30분의 시간뿐 만 아니라 그 전날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가 있고. 한 시간 이상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의견을 내라고 한 바가 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점식 의원의 질의와 추미애 장관의 답변을 영상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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