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보겸TV’과 EBS 캐릭터 ‘펭수’를 각각 유튜버 보겸과 EBS가 아닌 사람(타인)이 특허청에 상표권 출원해 논란이다. 둘 다 아직 특허청이 상표권을 심사 중이라 등록하진 않았다.

먼저 출원하면 상표권을 획득하는 이른바 ‘선출원주의’지만 특허청이 유명 유튜브 채널 관련 이슈라 이례적으로 관련 입장까지 냈다. 특허청은 상표법에 근거해 ‘사실상 타인이 상표권을 획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9일 현재 보겸BK(최근 보겸TV를 보겸BK로 변경) 유튜브 구독자는 387만명, 자이언트 펭TV 유튜브 구독자는 177만명이다. 

▲ 타인이 먼저 상표권을 출원해 논란인 EBS 캐릭터 펭수와 유튜브 보겸의 보겸TV(보겸BK). 사진=보겸TV(보겸BK) 화면 갈무리
▲ 타인이 먼저 상표권을 출원해 논란인 EBS 캐릭터 펭수와 유튜브 보겸의 보겸TV(보겸BK). 사진=보겸TV(보겸BK) 화면 갈무리

 

지난해 12월18일 유튜버 보겸은 자신의 방송에서 “보겸TV에 대한 상표권·저작권이 등록 임박했다는 메일을 받았다”고 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방송업’, ‘인터넷상의 상업적 사이트 방송업’ 등 보겸 활동 전반을 A씨가 출원한 것. 상표등록을 검색할 수 있는 특허청 ‘키프리스’를 보면 A씨는 지난해 8월6일 보겸TV 상표권을 출원해 현재 특허청이 심사 중이다. 

다음날인 19일 비즈한국은 “‘펭수’ 상표출원, EBS 늑장 부리는 새 선점당했다”란 기사에서 “EBS가 11월20일 펭수 명칭으로 앱·문방구·완구·인터넷방송업·프로그램제작업 등에 상표를 출원했지만 이미 11월11일 B씨가 ‘펭수’와 ‘자이언트 펭’ 명칭으로 인터넷방송업에 대한 상표를 출원한 상태”라며 “B씨는 11월27일 ‘펭수’ 명칭으로 화장품·기저귀 등 총 12가지 종류에도 상표를 출원했다”고 보도했다. 

▲ EBS 캐릭터 '펭수' 상표권 등록 현황 일부. 사진=키프리스 갈무리
▲ EBS 캐릭터 '펭수' 상표권 출원 현황 일부. 사진=키프리스 갈무리

 

‘펭수’로 상표를 출원한 이는 B씨와 EBS 말고도 더 있었다. EBS 측은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알릴레오’를 C씨가 지난해 3월 상표권 출원했지만 특허청이 지난해 12월 거절했다. C씨가 알릴레오를 먼저 만든 게 아니라 유명세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본 것이다. 

만약 타인이 ‘펭수’나 ‘보겸TV’ 상표권을 확보하면 EBS, 보겸에게 자이언트펭TV, 보겸TV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하는 대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또 확보한 상표권을 이용해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다.  

특허청은 상표권 이슈 논란이 커지자 오는 4월까지 조기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특허청이 지난해 말 유튜브 채널에서 관련 입장을 설명했고 지난 7일에도 이를 다시 공지했다. 

▲ 특허청 유튜브 '4시! 특허청입니다' 화면 갈무리
▲ 특허청 유튜브 '4시! 특허청입니다' 화면 갈무리

 

특허청 유튜브 ‘4시! 특허청입니다’에서 특허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조사로 밝혀야 하는 부분인데 일반인이 그 존재를 모르고 우연히 같은 상표를 출원했을 가능성이 있긴 하다”면서도 “현실적으로 타인이 상표권을 획득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상표법 34조 1항 9호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돼있는 상표는 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같은법 34조 1항 12호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한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등이 그 근거다.  

특허청 관계자는 “구청에 상호등록만 하지 말고 동시에 특허청에 상표 출원도 해야 한다”고 했다.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라고 생각한다면 출원 공고가 나고 두 달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타인이 상표권 등록까지 받은 상태라면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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