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뉴스컴)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9일 오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 전 주필은 2018년 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7만여 원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이날 전체적으로 그가 받은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를 받았던 박 전 대표도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 수감 중인 박 전 대표는 무죄 선고에 재판정에서 쓰러진 뒤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송희영 피고인은 국내 유력 일간지 언론인으로서 취재·보도·평론 등에 있어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홍보업체 대표 박수환 피고인과 오랜기간 스폰서 관계였다”며 “그로부터 청탁을 받고 골프 접대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기자로서 의무를 저버렸으며 편집인으로서의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두 사람(박수환·송희영)이 상시적 스폰서 관계였다며 대가 관계를 인정했지만 그런 모호하고 불확정한 표현으로 대가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 전 주필은 박 전 대표로부터 2007~2015년 기사 청탁 대가로 총 40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 94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7년 1월 기소됐다.

▲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사진=미디어오늘.
▲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사진=미디어오늘.

이 밖에도 송 전 주필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우호적인 칼럼 및 사설을 게재하고 이를 대가로 2011년 9월1일부터 9월9일까지 3900만원 상당의 경비가 소요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혐의,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2012~2015년 현금 및 상품권 1200만원과 골프 등 접대 500만 원 등을 제공받은 혐의, 2015년 2월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사무실로 불러 고 전 사장의 연임을 청탁한 혐의 등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대다수 혐의에서 대가 관계나 부정한 청탁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기사 청탁과 우호적 칼럼 게재와 관련 “언론인으로서 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폭넓게 수용해 여론 형성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취재 활동 과정에서 박수환과 그의 고객들을 만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골프 접대 등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의 관계나 골프 행사에 관여한 사람들, 모임 형태 등에 비춰보면 대가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심이 인정한 부정한 청탁과 대가 관계 대부분은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송 전 주필은 선고 이후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권 아래서 TV조선이 최순실을 추적하고 조선일보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의혹을 제기하니까 정권이 발끈해서 시작한 수사였다”며 “수사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판에서 드러났다”고 말했다.

송 전 주필은 “상당 부분 날조된 사실을 기소했다”며 “특히 박수환씨를 42번이나 소환해 정신적 고문을 가했다. 검사는 박수환씨에게 ‘15년형을 구형해서 10년을 감방에 살게 하겠다’, ‘사업해서 번 돈을 모조리 변호사 비용에 쓰도록 만들겠다’, ‘송희영에게 돈 준 걸 불면 당신을 구형하지 않겠다’는 등 협박과 회유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송 전 주필은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도 법정에 나와 (검찰에서) 너무 강압을 받아 진술을 하게 됐다고 법정에 증언했다. 정권 지시를 받은 검찰이 얼마나 무리한 수사를 했는지 드러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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