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최근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자신을 비판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이부영 전 의장의 입장을 그대로 보도한 언론을 비판했다.

앞서 이부영 전 의장은 지난 3일 유 이사장이 이날 JTBC 신년토론에서 “2004년 4대 개혁 입법이 왜 안 됐나. 자유한국당(당시 한나라당)이 상임위 회의장과 본회의장에서 육탄저지를 했는데 경호권을 발동해 끌어내지 못해서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야당은 국회를 점거하지도 않았고 여야협상은 순항했다. 여당이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주장하는 바람에 협상은 깨졌다”며 유 이사장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이부영 전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시 열린우리당의 의장을 맡고 있었던 나는 열린우리당 의원 152명 가운데 66~68명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사실을 파악하고 한나라당과 막후협상을 진행했다. 박근혜 대표와 국가보안법 개정에 합의하고 신문법·과거사법·사교육법 등을 여당 안대로 개정하기로 했다.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7조 찬양·고무 등 5개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 천정배 원내대표는 여야합의안을 원천무효라고 선언했고 일부 과격파 의원들은 당 의장인 나를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했다”며 “유시민 의원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거짓 주장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 7일자 라이브방송 화면 갈무리.
▲'유시민의 알릴레오' 7일자 라이브방송 화면 갈무리.

이에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 7일 ‘알릴레오’ 1주년 라이브방송에서 “박근혜 대표와 이부영 의장이 비공개협상을 해서 국가보안법 조항 일부를 없애는 안과 또 다른 법안처리를 합의했지만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 부결됐다. 당시 국회 본회의장 대치가 이어지는 조건에서 당 지도부는 타협을 위해 노력했다. 본인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면 국보법 7조1항(찬양고무죄)은 폐지될 수 있었는데 강경파들이 무책임했다는 말씀의 취지는 이해한다. 그 점은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원칙을 밀고 가느냐, 타협을 하느냐는 정치인들이 계속 부딪히는 문제다. 당시는 내가 밀고 가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이지만 (내가) 완전히 옳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다만 사실관계에 대해 내가 거짓말한 것은 없다. 역사를 왜곡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부영 전 의장의 주장을 보도한 언론을 향해 “그냥 이부영 전 의장의 페이스북을 중계하는 식으로 자극적으로 제목 뽑아 보도한 것은 유감스럽다. 기자실에 앉아서 클릭 세 번이면 (사실 확인이) 끝나는 일”이라며 “싸움 붙이려고 기사 쓰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날 방송에서 유 이사장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지난 1일 토론을 함께했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알릴레오는 판타지물”이라는 주장에는 “무엇이 사실인지에 대해선 보는 분들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 7일자 라이브방송 화면 갈무리.
▲'유시민의 알릴레오' 7일자 라이브방송 화면 갈무리.

유 이사장은 조국 사태와 관련한 진중권 전 교수의 일련의 주장을 두고 “검찰발 기사와 비슷했다.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는 것은 전파 낭비라고 생각했고 (토론에서) 때리면 맞으려고 했다. 최대한 존중하면서 작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확증편향은 누구나 있다.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성찰”이라며 진 전 교수를 향해 “나에게 했던 비판의 잣대 그대로 (본인도) 성찰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알릴레오’는 본방송 44편, 라이브 13편, 고칠레오 10편 등 모두 212개 영상을 내보냈고 최근 구독자 110만 명을 달성했다. 유 이사장은 “언론이 제대로 다뤄주지 않는 정책과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바라는 시민들이 많을 것이라 짐작했고, 내가 예상한 지점까지 온 것 같다”며 “알릴레오 1년은 가끔 사고도 났지만 대체로 잘 운행해왔다. 노선버스처럼 자리를 잡았다”며 그간의 성과를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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