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모두 1만8332건이었다. 법안 외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을 합치면 모두 1만9078건의 의안이 발의됐다. 

한국언론학회와 건국대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는 지난해 2016년 5월30일부터 지난해 2월말까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분석했다. 20대 국회 임기만료 때까진 2만건 이상의 법안 발의가 예상된다. 

26개 상임위원회별로는 행정안전위원회가 204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론 보건복지위(1994건), 국토교통위(1685건), 환경노동위(1661건), 기획재정위(1560건) 순이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5건으로 가장 적게 법안을 발의했다. 미디어와 관련된 과방위와 문체위(교문위 포함)는 각각 788건과 820건을 발의했다. 

발의 주체별로는 의원 발의가 1만6778건으로 87.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부 발의가 1044건(5.5%)이었다. 나머지는 국회의장과 대통령 등이 발의 주체였다. 

1만8천여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지난해 8월 현재 처리결과로 보면 ‘계류’ 중인 법안이 1만1983건으로 전체의 62.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폐기’는 4183건(21.9%)이었고 ‘가결’은 2455건(12.9%)이었다. 발의된 법안 가운데 고작 12%가량만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셈이다. 

▲ 대한민국 국회.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 대한민국 국회.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610건)이었다. 다음으로 민주당 박광온(369건) 이찬열(271건) 박정(203건) 의원 순이었다. 상위 10명의 당적은 민주당이 4명, 한국당 3명, 민주평화당 1명, 바른미래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원내 의석 분포와 비슷했다. 

반면 법안 발의 건수가 3건 이하인 서청원, 이규희, 진영, 최경환, 여영국 의원 등은 장관으로 진출하거나 지난해 6·13 재·보궐선거에서 갓 당선된 인물이 많았다. 

지난달 11일 기준 우리나라 법률은 1455건이고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을 합친 법령은 4821건에 달한다. 해마다 수많은 법이 제·개정되지만 과연 꼭 필요한지 또는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의문이다. 

18대 국회에선 1만3913건의 법안이 발의돼 절반이 약간 넘는 7220건이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선 더 많은 1만7822건이 발의됐지만 1만190건이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선 지난달 11일을 기준으로 2만3474건이 발의돼 1만6285건이 처리되지 못했다.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수십 개의 법안이 여야 대치 속에 가결됐지만 계속 떨어지는 가결률을 되돌릴 순 없다. 

1996년 4·11 총선으로 구성된 15대 국회부터 현재 20대 국회까지 법안 가결률은 줄곧 떨어졌다. 가결률은 15대 때 57%에 달했지만 16대 38%, 17대 26%, 18대 17%, 19대 16%, 20대(지난달 11일 기준) 11%로 떨어졌다. 가결률은 줄곧 하향세였지만, 국회를 통과한 법안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통과된 총 법안은 16대 945건, 17대 1915건, 18대 2353건, 19대 2793건으로 계속 늘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지난달 11일까지 통과된 법안은 2561건에 달해 임기만료 때까진 19대 가결 건수를 넘어설 전망이다. 

법안 가결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데도 가결률이 점차 감소하는 건 의원들의 법안 제출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다. 

▲ (시계방향 순으로) 입법 발의 표, 의원별 발의 상위 10명 표, 15~20대 국회 법안 가결률. 표=안혜나 기자
▲ (시계방향 순으로) 입법 발의 표, 의원별 발의 상위 10명 표, 15~20대 국회 법안 가결률. 표=안혜나 기자

국회를 통과한 법률 중 적지 않은 법률 규정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되는 것도 문제다. 헌법재판소가 1988년 9월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한 건 1723건에 달한다. 

모든 걸 법으로 해결하려는 심리가 작동한 건 아닌지 의문이다. 무더기 입법 발의보다는 현행 법의 집행 과정을 챙겨보는 게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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