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지도한 여성 무용 전공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현대무용 안무가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8일 오전 26살 어린 여성 제자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안무가 류아무개씨(4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류씨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 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이 개인 연습실에서 제자이자 후배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추행한 사건으로 경위와 내용, 그 관계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무용에 대한 꿈을 상당부분 접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한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선고공판이 끝난 뒤 문화예술인들이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유죄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손가영 기자
▲이 사건 선고공판이 끝난 뒤 문화예술인들이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유죄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손가영 기자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보호·감독 지위에 있었는지에 대해 "피해자는 2014년 8월부터 무용 교습을 매일 받았고 대가를 지급했다. 피고인(가해자)과 피해자는 무용 실기와 관련한 교습 관계에 있었다. 이 같은 관계에 기해 피고인은 수강생인 피해자에 대한 지도, 보호, 감독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위계 관계 속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 하는 상황을 알고도 애정표현을 빙자해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사전 예고없이 기습 추행을 감행한 점, 사건 장소가 피해자와 보호감독 지위 관계가 형성된, 피고인 권위의 영역에 해당하는 개인연습실이었던 점을 비춰보면, 위력에 의한 추행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사회·경제적 권세를 행사하겠다고 명시·묵시적으로 협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호·감독 관계가 형성된 권위에 의한 피해자 지배와 통제는 늘 도사리고 있으면서 피해자 위협한다"며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아니었다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전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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