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금지됐던 선거 기간 후보자의 언론 기고가 앞으로는 일부 가능하게 된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 기간 후보자 언론 기고 금지 조치를 부분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기구로 선거 기간 인터넷 언론 보도를 심의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12월 헌법재판소가 관련 조항에 위헌을 결정하면서 이뤄졌다. 지난 총선 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하승수 당시 녹색당 공동 운영위원장(현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의 칼럼 기고를 중단하라고 통보해 논란이 됐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규정상 후보자는 선거 기간 90일 동안 언론 기고를 할 수 없었다. 

▲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 기고해온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2016년 칼럼 제한 요청에 항의하며 올린 칼럼.
▲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 기고해온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2016년 칼럼 제한 요청에 항의하며 올린 칼럼.

하승수 위원장은 “날 찍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다는데도 글을 쓰지 말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칼럼 망명’을 선언했고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헌재는 해당 조치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이 선거나 정치적 의사표현과 상관없거나, 대중이 중요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안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칼럼 등의 게재를 제한한다”며 “시기제한 조항의 내용이 인터넷언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그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의 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위헌 결정에 따라 ‘기고’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을 개정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기고만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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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조항이 모호하다. 2016년 총선 당시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설명한  “내가 10시간 18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한 이유” 라는 글을 게재했다 ‘공정보도 협조요청’ 제재를 받았다. 이처럼 직접적으로 후보자 정책을 소개하는 글과 달리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한 글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관계자는 “실제 글이 선거 유불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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