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에 내린 제재를 취소한다.

미디어오늘 확인 결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0일 나온 뉴스타파 제재 취소 2심 판결을 두고 논의한 결과 3일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기구로 선거 기간 인터넷상의 언론사 보도를 심의한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관계자는 “1심 재판부는 부정입학 관련 보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성적 특별대우 보도는 사실게 다르게 보인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두 보도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논의 끝에 재판부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상고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 뉴스타파 보도화면 갈무리.
▲ 뉴스타파 보도화면 갈무리.

2016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뉴스타파의 나경원 의원 자녀 부정입학 및 성적 특별대우 의혹 등을 다룬 보도에 ‘경고’ 제재를 내렸다. ‘경고’는 강도 높은 제재로 ‘경고’를 받은 언론사는  ‘이 기사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8조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한 기사’라고 명시해야 한다. 네이버 등 포털의 불공정기사 리스트에도 올라간다. 

당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와 관련한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뉴스타파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제재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0일 2심 재판부는 자녀입학 특혜 의혹 보도와 성적 특별대우 의혹 보도 모두 정당성을 인정하며 제재 취소를 판결했다.  

황일송 뉴스타파 기자는 “당시 나경원 의원이 취재를 거부한 상황이었는데 ‘충분한 반론을 실어줘야 한다’는 취지로 제재했다”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의 자성이 필요하다. 심의가 여권 핵심 인물에 대한 취재를 제한하는 도구로 활용돼선 안 된다. 선거 기간에도 공인과 공인 자녀에 대해 충분히 취재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용욱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용욱 기자.

잘못된 제재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이를 수용했으나 정작 잘못된 제재를 누가 결정한지는 알 수 없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원칙상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다.

뉴스타파 제재 당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은 정인진 변호사, 유병길 선관위 정당과장 ,이수영 서강대 교수, 남상봉 변호사, 김남규 변호사, 전우현 한양대 교수, 김동윤 변호사, 변해철 한국외대 교수, 황용환 대한변협 사무총장, 김성태 고려대 교수, 노규형 리서치앤리서치 대표(위촉 당시 직책 기준) 등이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교섭단체 정당,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등이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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