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사장이 폭행 등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김웅 프리랜서 기자는 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부장검사 강종헌)는 3일 손석희 사장에 대해 폭행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보도금지의무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김 기자는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양측이 서로를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1년 만에 마무리됐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보도금지의무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난해 9월2일자 JTBC 뉴스룸 리포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보도금지의무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난해 9월2일자 JTBC 뉴스룸 리포트.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로 손 사장이 지난해 1월10일 손으로 김 기자의 어깨와 얼굴 등을 폭행했고 9월2일 저녁 뉴스에선 피겨스케이팅 코치 차아무개씨의 제자 학대 의혹을 보도하면서 차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을 그대로 방송했다고 밝혔다. 두 사건은 고소인이 다른 별개 사건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병합됐다. 

김 기자는 폭행 혐의 외에도 협박,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로 손 사장을 고소했다. 시민단체 자유청년연합은 손 사장이 김씨에게 개인적으로 용역 사업을 제안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그를 배임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웅 기자의 혐의와 관련해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사장 과거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위(손 사장의) 폭행 사건을 형사 사건화할 듯한 태도를 보여, 채용과 금품을 요구했으나 손 사장이 불응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김 기자는 이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를 인정하면 손 사장은 공판 절차 없이 약식 절차에 따라 벌금형 등을 내리는 재판만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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