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문을 돈 내고 보면 30%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문 구독료도 도서 구입비 및 공연 관람비와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신문구독자에게는 연간 3만원 수준의 혜택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왜 2020년이 아니라 2021년부터일까.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신문지국마다 별도 단말기를 설치해야 해서 하드웨어적인 준비도 필요하고 국세청과 협의 기간도 있어야 한다. 결제수단이 다양한 만큼 이에 준비도 필요하다”며 “기재위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가짜 영수증’ 이슈와 관련해 “지난해 신문시장의 투명성에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 부분엔 별도의 소득공제 전용 단말기 설치를 신문협회가 수용하면서 일정 부분 해결됐다”고 전했다. 해당 단말기 설치는 신문사들이 알아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변화에 따라 소득공제 규모를 통해 신문의 실제 유료구독 부수를 가늠할 가능성이 열렸다. 

▲종이신문들. 디자인=이우림 기자.
▲종이신문들. 디자인=이우림 기자.

지난 2017년 도서 구입 및 공연 관람비 소득공제가 도입되자 신문협회를 비롯한 신문 유관단체들은 신문구독료도 소득공제를 요구 해왔다. 신문협회는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도입은 세제 혜택을 통해 신문 구독을 장려하고, 정부와 국회가 신문의 공공재적 가치를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환영 입장을 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과세표준 기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2021년 1월 1일 이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필요)이나 직불·선불카드로 신문 구독료를 결제하면 구독료의 30%를 소득공제 받는다. 공제방법은 현행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공제와 같다. 이번 개정안은 일몰제로 2022년 12월31일까지만 적용된다. 제도 연장 여부는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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