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기소하자 청와대가 “언론보도를 보면 조국은 중죄인이었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을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나 옹색하다”고 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서면 브리핑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4개월여간 검찰 수사는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며 “언론보도를 보면 조국은 중죄인이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며 수사 결과를 내놨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검찰이 12월31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기소했다. ⓒ 연합뉴스
▲ 검찰이 12월31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기소했다. ⓒ 연합뉴스

 

검찰발 기사들을 보면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딸이 지난 2017년 11월부터 약 1년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에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 등 검찰 주장을 상세히 전했다. 

윤 수석은 검찰 수사결과를 “태산명동에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이라며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 옹색하다. 수사 의도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태산명동에 서일필은 태산이 울리도록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생쥐 한 마리가 나왔을 뿐이란 뜻으로 미약한 검찰 수사결과에 비해 그 과정이 떠들썩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흠집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윤 수석은 “조 전 장관의 유뮤죄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법원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더 이상 언론플레이는 하지 말길 바란다”고도 했다. 

한편 조 전 장관 변호인단도 청와대와 비슷한 입장을 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며 “기소 내용도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 기소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 측도 언론보도를 비판했다. 이들은 “그동안 조 전 장관과 가족들은 수사과정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과 추측이 무차별적으로 보도돼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앞으로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