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의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지만 허위정보 대응은 여전히 어렵다. 과도한 광고성 콘텐츠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펴낸 ‘해외 인터넷플랫폼의 유해 콘텐츠와 허위정보 대응방안’(책임연구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보고서는 이 같은 현실을 바꾸기 위한 대응으로 “허위정보로 동영상 조회 수를 높이고 채널 구독자를 늘린 계정에 광고 수익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유튜브 ‘노란 딱지’(광고제한)가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하지만 판단 기준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보고서는 광고 수익 제한과 더불어 “광고주가 광고 게재를 모니터링 하고 광고 게재 위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고 했으며 “돈을 받고 만들어진 콘텐츠와 독립적으로 제작된 콘텐츠를 구분해 제시해야 하며 지불 주체의 정보와 금액이 공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종의 협찬 고지다. 

해당 보고서는 유튜브를 비롯한 해외 플랫폼이 허위정보가 아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플랫폼 내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개선이 필요하며, 이용자 개별 성향에 맞는 정보만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다양한 관점과 이슈에 노출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무엇보다 “고품질 정보를 생산하는 언론사에 대한 지원 및 협력, 이용자들이 정보의 신뢰도와 맥락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좋은 언론에 일종의 인증서를 주는 국경없는기자회의 JTI(저널리즘 트러스트 이니셔티브) 프로젝트가 일례다. 

▲유튜브. ⓒ게티이미지
▲유튜브. ⓒ게티이미지

보고서는 또한 해외 인터넷플랫폼이 국내에서도 “콘텐츠 삭제 현황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를 사례를 포함해 자세한 설명을 담아 발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추천 알고리즘과 고품질 정보 선별 알고리즘, AI를 통한 콘텐츠 삭제 기술에 대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플랫폼 기업은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이용자들의 비판과 제언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노란 딱지’ 알고리즘도 지금보다 구체적인 설명과 공개가 필요하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은 온라인 허위정보 규제를 위해 추가적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 이미 현행 법률로 허위정보 규율이 가능하다”며 추가입법을 우려하기도 했다. 오히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허위정보 규제 관련 법안들은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허위정보 대응과 관련해 반드시 등장하는 독일의 네트워크법집행법을 두고서도 “신속 차단이란 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와 유사하다”고 했다. 

선거 3개월 전부터 선거 관련 허위정보를 막기 위해 시행하는 프랑스 정보조작근절(투쟁)법 또한 국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후보자 비방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규율 등을 감안했을 때 선거 관련 표현 규제가 부족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다만 “국내 법적 규제 및 행정 규제가 해외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한다는 점은 역외규제 관련 추가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디자인=이우림 기자.
▲디자인=이우림 기자.

보고서는 이같은 현실에 대한 보완 성격으로 “해외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과 국내 인터넷 플랫폼들이 함께 모여 자율규제 실천강령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유럽집행위원회가 허위정보 관련 다자 이해관계자포럼을 소집한 것과 유사하다. 사업자들이 실천강령 초안 작성 주체가 되고, 초안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시한 뒤 정부는 실천강령 이행 현황을 감사하는 식이다. 

보고서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정기적으로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율규제를 통해 허위정보 규율이 충분히 되고 있는지 보고, 만약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공동규제나 법적 규제 같은 강제력 높은 규제책을 실행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한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방안 논의의 중요 이해관계자가 언론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허위정보의 영향력을 키우는데 일조하는 것은 언론이 제공하는 오보, 맥락과 실체적 진실에서 벗어난 단편적 정보, 왜곡 정보다. 언론은 고품질 저널리즘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이용자들은 다양한 정보를 접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구글은 허위정보를 “웹의 기술을 이용해 속이고 오인하도록 만드는 고의적 노력”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동영상 조회수 조작 △‘좋아요’와 ‘싫어요’ 수 조작 △댓글 조작 △스팸 메시지의 반복적 전송 같은 행위를 포함한다. 이에 비춰봤을 때 내용상 허위정보뿐만 아니라 자동화된 시스템 또는 봇(bots)을 사용한 조작에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도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