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당 필리버스터 종료 30분 전 새로운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발의하면서 기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수처 법안 통과에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권은희 의원발 공수처 법안에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기존 공수처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명단이 돌면서 이를 부인하는 의원까지 나왔다.

권 의원은 바른미래당 의원 15명, 자유한국당 의원 11명, 무소속 의원 4명 등 모두 30명의 서명을 받아 공수처법 수정안을 제출했다. 법안 발의에 동의한 의원은 박주선 김동철 등 바른미래당 당권파 분류 의원과 함께 변화의 혁신 소속 의원, 새로운 보수당을 준비 중인 비당권파 의원이 포함돼 있다.

기존 4+1 협의체 법안과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의 차이점은 검찰 기소권 여부와 대상 범죄 등이다. 기존 법안은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는다고 돼 있지만, 권은희 의원 수정안은 기소권은 검찰만이 가지고 있고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경우에만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또 4+1 협의체의 법안은 공수처 대상 범죄 조항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을 포함한 모든 직무 범죄로 포함했지만, 권은희 의원 수정안은 뇌물 부정청탁 등 부패 범죄로 한정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구권 조항에 대해선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이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라며 단서조항을 달아 권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했다.

표결을 앞두고 막판 수정안이 발의되면서 변수가 될 전망인데, 기존 공수처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명단까지 돌면서 여론이 심상치 않다. 특히 SNS 상에서 “호남분들! 공수처 반대 국회의원입니다”라며 실명을 공개한 의원들 명단이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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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에 오른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29일 “일부 sns를 통해 제가 공수처 설치법을 반대한다는 가짜뉴스가 유포 중인가 보다”라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4+1협의 하에 공동발의까지 마친 법안이다.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가짜뉴스가 유포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도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4+1 협의체 공수처 법안에 그동안 자신이 주장했던 대통령 등의 수사·소추 관여 금지 조항이 삽입됐다며 법안 통과 지지를 밝혔다.

공수처 법안 제3조 3항에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천 의원은 “우리는 검찰의 독립성을 추구하지만, 검찰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완벽하게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뚜렷하다. 경찰은 인사권도 대통령에게 있을 뿐 아니라, 검찰에 비해서도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더 취약한 상황”이라며 “이같은 한계로 인해 권력형 부패에 대한 수사는 늘 정치적 편향성을 갖게 되므로, 권력형 부패에 대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수사기구인 공수처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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