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영방송 NHK가 27일 긴급 속보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대형 오보를 낸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헌재 결정도 “합헌”이라고 연이어 오보를 냈다.

NHK는 이날 오전 0시22분께 홈페이지에 “북한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가 홋카이도(北海道) 에리모미사키(襟裳岬)에서 동쪽 해상 약 2000㎞ 지점에 낙하했다”고 속보를 냈다. 이후 0시45분께 “뉴스 속보는 실수였다”고 재차 속보를 내보내 “(미리 준비해놓은) 연습용 문장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NHK는 첫 속보를 홈페이지에 내보낸 뒤 오보 사실을 확인하자 이후 TV 저녁뉴스에서 사과방송을 했다.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해 역내 긴장이 높아졌던 시기인 만큼 NHK의 오보 사실 자체를 놓고 보도가 쏟아졌다. 블룸버그는 “만약 (NHK가 보도한) 미사일 코스가 진짜였다면 북한이 지난 2017년 여름 가장 크게 도발했을 때와 유사하게 일본 영토를 넘어갔을 것이다”고 했다. 블룸버그는 “NHK의 북한에 대한 오보는 지난해 1월 비슷한 사건에 이어 최소한 두 번째”라고 했다. 아사히신문은 NHK 홍보국이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도 일간지와 방송사를 비롯한 매체들이 보도했다.

▲NHK가 정정한 한국 헌법재판소 12·28 합의 헌법소원 각하 기사. NHK 홈페이지 갈무리
▲NHK가 현재 정정한 한국 헌법재판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헌법소원 각하 기사. NHK 홈페이지 갈무리

NHK는 같은 날 오후 다시 오보를 냈다. 한국 헌법재판소가 이날 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에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린 데에 “합헌” 판단했다고 속보를 내보낸 것이다.

NHK는 오후 3시께 온라인에 “(헌재가) 원고 측의 소원을 기각하고 한일합의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가 1시간쯤 뒤 정정보도를 사과문과 함께 냈다. 헌재는 이날 합의가 법적 구속력을 지닌 조약이 아닌 정치적 합의에 그치고, 피해자들의 대일 배상청구권 등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에 위헌 여부를 심리하지 않는다고 전원일치 결정했는데, NHK는 정반대 내용을 내보냈다.

NHK는 오후 4시께 온라인 정정 기사 밑에 “이 뉴스에 대해 잠시 ‘(헌재가)원고 측의 제기를 파기하고 합헌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으나, 사실은 ‘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한다’였다. 실례했다”고 밝혔다.

NHK는 정정한 보도에서 “헌재는 한일합의에 대해 서면의 교환이나 국회의 동의가 없었다고 밝히고 일반적인 조약과 다른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고 효력도 불분명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어 “외무성 간부는 ‘타국의 사법의 결정에 논평할 입장이 아니지만, 일본 정부는 이어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합의의 착실한 실시를 한국정부에 요구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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