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모두 위헌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각각 굴욕외교로 비판받고 있는 1965년 한일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정부의 역할 등을 문제 삼았다.  

헌재는 27일 일제강점기 때 사할린에 강제로 끌려갔다 한국에 귀국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해당 청구가 소송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본안에 올리지 않은 채 심리를 마치는 결정이다. 본안에 올렸지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각’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면 ‘인용’을 결정한다.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청구인들은 과거 일본 회사 탄광 등에서 강제로 노동하고 받은 급여를 일본 우편 등에 예금하도록 강요받아 사실상 돈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일 협정에 따라 외교상 협의 등 노력할 의무가 있지만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아서(부작위) 피해자들이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즉 심판대상은 ‘한국 정부의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였다. 

헌재는 “헌법 등에서 작위의무(국가가 꼭 해야할 일)가 특별히 규정돼 이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를 부작위로 봤다. 이에 “정부가 자신에게 부여된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전제로 한 위헌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박근혜 정부가 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해당 합의는 정치적 합의라서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영역에 속한다”며 “헌법소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각하 결정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그 자녀 등은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며 위헌확인을 청구했다. 즉 심판대상은 해당 합의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 지난 2015년 12월 29일 오전 영하의 날씨속에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 소녀상을 찾은 노래패 ‘우리나라’의 가수 이광석씨가 한일정부를 규탄하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로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 지난 2015년 12월 29일 오전 영하의 날씨속에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 소녀상을 찾은 노래패 ‘우리나라’의 가수 이광석씨가 한일정부를 규탄하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로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헌재는 해당 합의가 합의가 서면으로 이뤄졌는지,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여부, 구체적 권리·의무를 만드는지 등을 기준으로 ‘조약’인지 ‘비구속적 합의’인지를 구분하는데 해당 합의를 ‘비구속적 합의’로 판단했다. 헌재는 “비구속적 합의의 경우 그로 인해 국민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헌재는 “이 사건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협의과정에서 정치적 합의”라며 “다양한 평가는 정치 영역에 국한된다”고 했다. 

청구 이후 사망한 일부 청구인들에 대해 헌재는 소송절차종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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