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하자 청와대가 “법원의 기각결정을 존중한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를 파악하고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동부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 업무를 수행해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로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9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조국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9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한 청와대 출입기자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거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같은 말을 했다”며 “이 부분은 그동안 청와대 소명과 조금 어긋나는 것 같다”고 질의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동부지법에서 두 가지를 말했다”며 “(고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말한 ‘정무적 판단으로 통상 업무를 수행했다’는 부분과) 동시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이어 “어디까지가 그(직권남용의) 범위인지는 이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명확하게 판결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병기 부시장에 대해서도 지금 영장이 청구됐고, 이 사건도 결국은 조국 수석이 연루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의혹이 나온다”는 질의도 있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넉 달 정도된 것 같은데 꽤나 오랜 시간 동안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의 보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조차 무의미할 정도로 너무 많은 내용들이 끊임없이 쏟아졌다”며 “결국 수사는 수사 결과로 말해져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보준칙에도 인권수사를 위해서 수사 중인 사안이 밖으로 알려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양태들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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