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관련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청와대가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주시길 부탁한다”고 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3일 서면브리핑에서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 유재수 본인 동의 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다”며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에 감찰을 중단했다며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할 예정이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9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 조국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9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청와대는 유 전 부시장의 비리를 감찰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대신 당시 해당 기관인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것이 정상적인 절차였다는 입장이다.  

윤 수석은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 판단 권한”이라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기존 입장을 다시 언급했다. 당시 민정수석실의 판단에 법적 하자가 없고 청와대 고유의 정무 판단임을 강조한 입장이다. 

이어 윤 수석은 “다만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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