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개혁위원회가 ‘방송 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26일 개최한 공청회는 그동안 실행위원회에서 논의된 쟁점을 각 분과별로 간사들이 소개한 뒤 지정 토론자들의 발표와 방청객의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지정 토론자들의 발언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1분과
제작진 참여한 편성위 설치해야

이창근 교수(광운대 신방과)는 “방송개혁위원회에서 방송의 개념과 철학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방송 통신 융합 문제는 방송의 본질인 공공성을 중심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또 “다채널 다매체 시대에는 복수 공영, 복수 민영체제로 가야 한다”면서 “케이블TV나 위성방송에도 공적 기능을 수행할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낙인 교수(영남대 법학과)는 방송위원회 위상과 관련 “기획예산위원회처럼 집행기관적 성격을 갖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둘 경우 아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예산권과 법령제출권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방송위원회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만든다는 견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방석호 교수(홍익대 법학과)는 “방송위원회는 행정위원회의 위상을 가져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하되 직무의 독립을 위해 방송위원의 임기와 신분은 보장하고 예산편성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서 방송의 전파 행정 부분을 이관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은희 교수(대진대 신방과)는 “시청자위원회의 직무는 방송사업자 재허가 부분인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KBS, MBC에 대해선 시청자위원회가 편성 등에 참여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교수는 또 “방송사내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이 이번 방송법에 꼭 포함돼야 한다”며 “편성위원회엔 경영진과 취재, 제작진이 동수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춘옥 교수(단국대 언론학부)는 “방송 통신 융합 논의 핵심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준비과정이 필요한가이다”고 전제하고 “기구와 업무 통합, 관계법 개정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준비 과정이 없이는 부작용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또 “정보 통신과 방송의 매체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규제방법이 연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3분과
디지털방송 시기 시각차

김정탁 교수(성균관대 신방과)는 디지털 방송의 실시 시기 등과 관련해 “시험방송은 2001년 시작하고 본 방송은 2년 정도 연기하는 게 어떤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송신전담회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 이유로는 “단기적으로는 방송사 경영이 어려워지고, 디지털로 전환할 경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정웅 교수(과학기술원 전자공학)는 “디지털 방송 시기는 방송사 사정을 고려해 재원 문제를 정부 당국과 협의해 탄력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송출 기능은 디지털 방송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시점에서 새로운 하나의 시스템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는 위성 송출기능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광직 교수(서울산업대 매체공학)는 “디지털 전환은 방송사의 경영 다각화와 경쟁성 향상, 내수 진작 등을 위해 2001년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1~2년 늦췄을 때 오히려 전환 비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교수 역시 장비,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지적하면서 송출 공사 설립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2분과
“언론사와 대기업 진입 규제”

김균 교수(고려대 경제학)는 “방송의 공정성과 재벌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언론사와 대기업의 방송 진입은 규제돼야 한다”며 “방송사 지배주주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사 회계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경제논리에만 입각해서 외국자본의 국내방송계 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문화주권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명중 교수(호남대 신방과)는 “디지털화, 위성방송 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KBS의 수신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인상폭은 한시기구인 KBS 재정수요조사위원회에서 재정상태와 운영능력을 종합 진단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천일 교수(숙명대 신방과)는 “지상파 방송의 기획과 편성의 분화, 외주 제작사 육성, 방송송출 기능의 분리 등은 긍정적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EBS는 KBS 공영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독립 공사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은기 연구원(종합유선방송위원회)은 “종합유선과 중계유선의 갈등은 정부의 이중입법에서 초래됐다”며 “단일법 체계에 묶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종합유선방송국이 공중파 방송을 재전송하는 것은 금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양수 교수(연세대 신방과)는 “음성화된 외국방송의 국내재송신은 공식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며 “외국 자본의 국내 방송시장 참여도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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