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피고인 32명 가운데 26명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이 가운데 7명을 법정 구속했다.

2013년 심상정 의원이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 문건을 폭로한지 6년 만의 일이다. 당시 검찰은 해당 문건 작성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 수사를 위해 삼성그룹 서초동 사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6천여건의 문건을 발견하며 재수사가 시작됐다.

법원이 삼성 간부을 무더기 구속하자 한겨레신문은 18일자 1면에 ‘삼성 노조 와해 이재용 최측근 등 7명 법정구속’이란 기사에서 6년에 걸친 사건 개요를 소개했다.

▲ 18일자 한겨레 1면(위)과 4면.
▲ 18일자 한겨레 1면(위)과 4면.

한겨레는 이날 4면 전면을 털어 해당 사건을 상세히 보도했다. 한겨레는 4면에 ‘삼성 그룹-전자-서비스의 조직적 노조 와해 단죄’란 제목의 기사에서 세계 초일류 기업 삼성이 그룹과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까지 연결된 조직적 ‘노조 와해’ 공작을 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4면 하단에 ‘노조 탄압 외부 조력자들도 실형 또는 벌금’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삼성전자 자문위원을 맡았던 노무사와 정보경찰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며 외부 조력자들의 범법행위도 지적했다. 한겨레는 “삼성은 노조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외부 세력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다”고 짚었다. 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정보 경찰, 경총 관계자들을 말한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전자 경영 차질을 걱정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14면에 ‘이사회 중심 경영 추진한 삼성, 의장 구속으로 쇼크’라는 제목에서 삼성전자 이상훈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 목장균 전무,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이 법정 구속된 사실을 소개했다.

▲ 18일자 조선일보 1면(위)과 14면.
▲ 18일자 조선일보 1면(위)과 14면.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삼성전자는 충격에 휩싸였다”며 “재계에서는 이상훈 이사회 의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삼성전자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6면에 ‘노조와해 혐의 이상훈 법정구속, 삼성 이사회 중심 경영 차질’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피고인들의 법정 구속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며 삼성의 앞날을 걱정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1면에 ‘삼성, 강력한 준법 감시체계 만든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재판 결과보다 삼성이 앞으로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강력한 준법감시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앞세워 보도했다. 이 기사는 2면에도 이어졌다. 동아일보는 2면 기사에선 이런 준법 감시체계를 ‘이재용의 준법 프로그램 준비’로 명명했다. 이제 한 달 남은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 대비책이라는 거다.

▲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18일자 동아일보 1면과 2면, 14면.
▲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18일자 동아일보 1면과 2면, 14면.

경향신문은 이날 중앙일간지 아침신문 가운데 유일하게 사설을 썼다. 경향신문은 ‘삼성 노조 와해 단죄, 이래도 무노조 경영 고집할 텐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삼성의 답이 여러 갈래이겠지만, 시대착오적인 무노조 경영도 거둘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판결로 “삼성으로선 하루에 7명이 수감되고 26명이 줄줄이 유죄로 엮이는 심판을 받은 셈”이라며 “삼성의 무노조를 ‘불편한 진실’로 바라보는 눈은 나라 안팎에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 18일자 경향신문 사설.
▲ 18일자 경향신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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