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연습생들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겪는 인권침해부터 최근 EBS ‘보니하니’ 사태까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등이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보호를 위한 ‘프로텍트101’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한빛센터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등 7개 단체가 참가해 만든 공동행동 ‘팝업’은 지난 11일부터 카카오 ‘같이가치’ 온라인 캠페인(국민 프로텍터)을 시작으로 아동·청소년 연예인 인권 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본격 활동에 나섰다.

팝업 측은 “최근 CJ ENM 엠넷 ‘프로듀스X 101’ 등을 비롯한 아이돌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제기된 조작 논란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돌 연습생들이 여전히 열악한 노동 조건과 환경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며 “아동·청소년의 인권은 누구보다도 더욱 우선해서 보호돼야 하지만 방송 현장에서의 아동·청소년은 오직 상품으로만 취급받는다”고 지적했다. 

팝업이 이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국민 프로텍터’ 온라인 응원 투표 캠페인은 참여자들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투표하듯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요구하는 응원 댓글과 공유 활동을 벌일 때마다 100원씩 기부된다. 

▲ 카카오 ‘같이가치’에서 진행 중인 ‘국민 프로텍터’ 캠페인
▲ 카카오 ‘같이가치’에서 진행 중인 ‘국민 프로텍터’ 캠페인

팝업 측은 “국민 프로텍터 여러분들의 응원 및 공유를 통해 모인 모금액은 연예 기획사가 밀집한 지하철역에 게시할 ‘아동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 보호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판을 제작하는 데 사용된다”며 “광고판에는 프로젝트 기간  가장 많은 해시태그를 받은 연예인(및 그룹) 10명의 이름이 함께 게시된다”고 밝혔다.

팝업이 아동·청소년 연예인 인권 보호를 위해 마련 중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미비점으로 지적돼 온 아동·청소년들의 학습권, 노동권 등과 관련한 보호 규정을 강화하고 처벌 규정을 도입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쪽에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검사 및 심리상담, 심리치료 의무화 △야간 용역 제공 제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결석일수 제한, 학교 수업 불참 강요 및 중도자퇴 강요 금지 △다이어트 및 성형수술 강요, 폭언·폭행·성희롱 행위 등 권익침해 행위 금지 △아동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팝업 측 관계자는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의 과도한 노동 관련 처벌 규정도 없고 기본적인 노동, 인권 교육을 충분한 시간 들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보장하지도 않은 실정”이라며 “이들의 권리를 확실히 규율하고 권리 침해 시 국가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팝업은 다음 달 14일 예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개정안 내용을 공개하고 ‘아동·청소년 연기자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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