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명 시대에 인공지능(AI)이 어디까지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언론계 역시 피해갈 수 없다. 이미 단순한 기사 작성에 AI를 활용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AI 시대의 언론이 알고리즘 속성의 편향성이나 부작용을 파헤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성열 문화일보 산업부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인공지능의 오늘과 내일’ 토론회에서 “AI 자체가 스스로 본질적인 바이어스(bias), 편향 문제를 지닐 수밖에 없다”며 “기술을 악마처럼 쓰기 시작하면 소위 ‘가짜뉴스’로 불리는 ‘페이크 뉴스’(fake news) 라든지, 중국에서 안면인식 등을 활용하고 온 국민을 신용지수로 수치화하는 식으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기술적 독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 부장은 “AI가 인간과 구분되는 것이 예측 능력이라고 했는데 예측만 해서 인간이 선택하도록 도와준다면 좋지만 이를 명목으로 해서 인간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유인해 자유의지와 관계 없이 기계나 기계슬 설계한 사람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기계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잊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주최로  'AI 시대, 인공지능의 오늘과 내일' 토론회가 진행됐다. 사진=노지민 기자
▲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주최로 'AI 시대, 인공지능의 오늘과 내일' 토론회가 진행됐다. 사진=노지민 기자

그는 매러디스 브루사드 미국 뉴욕대 카터 저널리즘 연구소 교수가 주창한 ‘알고리즘 저널리즘’을 AI 시대 언론의 역할로 제안했다. 노 부장은 “기자들은 과거 AI가 없을 때 썼던 기사들만 쓰는 게 아니다. 언론인도 사회분야에 만연하게 될 인공지능 알고리즘 속성에 대해 상당부분 이해를 갖고 스스로 취재에 필요한 알고리즘 작성할 정도의 데이터 과학 지식을 가져야 한다. 이를 통해 알고리즘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나 편향, 부작용을 파헤칠 수 있는 보도를 해야 한다는 게 디지털저널리즘 시대 덕목이라는 것”이라 전했다.

노 부장은 이어 “올해 들어 유네스코(UNESCO)에선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선 각국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출했다. 유럽연합(EU)은 신뢰할 수 있는 AI 요건 등을 제시했다”고 전하며 “AI와 관련해 국제산업규격까지 표준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정부가 깨닫고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인공지능 헌법’이 만들어지는 데 대한민국 목소리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AI 산업적 부분에서 기술력 등이 뒤쳐저 있기 때문에 향후 윤리적 부분이 AI 기술이나 생명공학 분야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 보지만, 일단은 빨리 AI 기술이나 산업에 대해 법적이고 제도적인 정책들을 잘 설계해서 육성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AI 기술 발달에 따른 노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지만 아마 고도로 AI가 발달하면 노동시장에서는 기존의 기술발달시기와 달리 이번에는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한다. 때문에 그에 맞춰서 그런 노동자들을 위한 평생교육, 새로운 직업을 갖기 위한 교육적 부분을 어떻게 준비할지, 극소수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부를 어떻게 분배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AI 기술과 발전 그에 따른 일자리, 윤리, 소득의 분배 문제를 종합적으로 국회가 지금부터라도 집중적으로 매진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국회가 이 방향을 잘 잡아나갈 수 있도록 역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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