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동의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 날 추 후보자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추 후보자는 인용과 각주 표기 등 연구윤리 기준이 마련되기 전 논문이라며 추후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는 11일자 석간으로 발행된 지면 8면 머리기사 ‘추미애 석사 논문 ‘표절 의혹’… 결론까지 베껴 썼다’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3년 재선 의원 당시 작성한 석사 논문이 이미 나왔던 다른 논문을 표절한 것 아니냐”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추 후보자의 논문에 사용된 문장이 타 논문의 문장과 겹치고 연구자의 독특한 시각이 들어가야 할 결론 부분에서도 표절 의혹 부분이 나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헤럴드경제는 추 후보자의 연세대 경제학 석사논문 ‘WTO 하의 한국 농촌발전 전략 연구, 농촌 어메니티 개발을 중심으로’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국립농업과학원(당시 농업과학기술원)이 각각 2001년과 2002년에 낸 논문 등과 상당부분 일치한다고 했다. 특히 헤럴드경제는 이 논문에서 표절이 의심되는 문장은 60개 가량으로 이 중 상당수는 별 다른 출처 표기 없이 그대로 가져다 쓰거나, 일부 단어만 동의어로 바꾸는 등 ‘복사·붙여넣기’를 기반으로 한 문장으로 확인됐다고 썼다.

헤럴드경제는 추 후보자 논문 결론 부분 106쪽 6~13번째 줄에 등장하는 ‘(농업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우 지난 2001년 발간된 연구보고서 ‘환경과 어메니티 그리고 농업·농촌 정비’의 16페이지 4~14번째 줄과 어미 부분을 제외하고는 내용이 일치한다고 전했다. 특히 헤럴드경제는 2001년 논문에 ‘경관을 유지하고, 지역의 환경을 보전 혹은 개선하기 위해 농업을 지속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 농민은 공공을 위한 추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문장이 나오는데, 추 후보자의 논문에도 어미를 제외한 문장의 대부분이 유사했다고 분석했다.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신임 비상임위원 선출 투표를 마친 뒤 손을 모으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신임 비상임위원 선출 투표를 마친 뒤 손을 모으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후보 측은 당시는 연구윤리 기준이 정비되기 전이며 검토해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1일 오후 미디어오늘에 보내온 문자메시지로 “2003년 당시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 학계의 논문작성 기준이 정비(2007년 2월)되기 전으로,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문을 검토하여,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준비단은 “후보자의 2003년 석사학위논문은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했던 당시, WTO개방으로 실의에 빠진 농촌발전과 지역개발에 대한 후보자의 진지한 전략 구상과 정책 제안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준비단은 추 후보자의 논문을 두고 “‘농촌어메니티’ 활용에 관한 선도적인 국내 학위논문으로서, 한국학술정보원(www.riss.kr) 활용도 조회 결과 석사학위 논문 수준에서 높은 활용률을 보이는 등(상세정보조회 217회, 원문다운로드 557회) 관련 연구의 지평과 관심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했다.

후보자측은 연구윤리 지침이 마련된 2007년 2월 이전에 나온 논문이기에 출처와 인용, 각주 표기 등의 표절 의혹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해, 11일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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