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수사관 A씨가 숨지기 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통화했다는 동아일보 보도와 김기현 비리 제보 원본 제출 요구를 청와대가 거부하고 있다는 채널A 보도에 청와대는 무슨 근거로 보도했느냐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당사자인 청와대와도 크로스체크를 했느냐고도 했다. 이 같은 주장에 동아일보와 채널A 측은 답변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지난 10일자 8면 ‘백원우팀원, 숨지기전 열흘간 靑민정실 관계자 한 명과 5차례 통화’에서 “이른바 ‘백원우팀’ 검찰 수사관 A씨가 숨지기 전 열흘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소속의 한 관계자와 5차례 통화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가 A씨의 숨지기전 열흘간 통화 상대방 77명의 인적 사항을 회신받은 결과 A씨가 민정수석실 소속 관계자 B씨와 5차례 통화한 것을 확인했다고 썼다. 이 신문은 서울동부지검 소속이던 A씨가 검찰 관계자 10명 이상과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찰 관계자 2명, 법원 관계자 1명과 통화한 기록도 있었다”고 전했다.

채널A는 지난 8일 저녁 단독보도 ‘버티는 靑…‘김기현 첩보 원본’ 검찰 요구에 미제출’에서 “검찰은 최근 청와대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의혹 첩보보고서의 근거가 된 제보자료의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채널A 취재를 종합한 결과, 청와대는 제보자료 원본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 종편은 “제보자인 송 부시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채널A가 지난 8일 방송한 뉴스. 사진=채널A 뉴스영상 갈무리
▲채널A가 지난 8일 방송한 뉴스. 사진=채널A 뉴스영상 갈무리

이를 두고 사실확인을 요청하자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두 가지 보도 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보도가 났는지를 묻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사를 쓸 때는 크로스 체크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이것 또한 마찬가지라고(크로스체크했다고) 믿지만 과연 (크로스크체크가) 이루어지는지 되묻고 싶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에 동아일보와 채널A측은 답변하거나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기사를 쓴 한성희 동아일보 기자는 이메일 질의를 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이동재 채널A 기자는 1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회사에 취재경위를 충분히 설명했으니, 회사를 통해 확인해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와 채널A 경영전략실 관계자에게 두 사안 모두에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 동아일보 12월10일 ‘백원우 팀원, 숨지기전 열흘간 靑민정실 관계자와 5차례 통화’ 기사
▲ 동아일보 12월10일 ‘백원우 팀원, 숨지기전 열흘간 靑민정실 관계자와 5차례 통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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