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아이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들이 있다.  

한국인터넷윤리학회가 지난 6일 고려대에서 주최한 ‘뉴미디어와 인터넷 윤리’ 추계학술대회에서 전주혜 미디어미래연구소 팀장은 ‘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이용실태와 윤리교육’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 팀장에 따르면 해외에선 유아들이 스마트폰 과의존을 막으려고 강력한 규제·권고안이 있다. 대만에선 2세 이하 영아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금지했고, 2~18세 유아동·청소년이 과몰입하면 부모 등 보호자에게 5만 대만달러(약 175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캐나다에선 각 연령에 따른 미디어 노출시간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0~2세 아이에겐 모든 영상물 기기 노출을 금지했다. 

▲ 스마트폰에 영혼이 뺏기는 듯한 모습을 연출한 프랑스 사진작가 안토니 가이어의 작품 'SUR-FAKE'. 자료=전주혜 미디어미래연구소 팀장
▲ 스마트폰에 영혼을 뺏기는 듯한 모습을 연출한 프랑스 사진작가 안토니 가이어의 작품 'SUR-FAKE'. 자료=전주혜 미디어미래연구소 팀장

미국 소아과학회(2016년)에선 18개월 미만 아이에게 디지털 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19개월에서 60개월 영유아는 하루 30분에서 1시간 내 사용을 권고했다. 일본 소아과의사회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스마트폰을 과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보호자에게 주의를 요구하는 계몽활동을 실시하고 스마트폰 자동차단 휴대폰을 출시했다. 프랑스는 지난해 8월부터 3~15세 학생들에게도 학교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인터넷이 연결되는 기기 사용을 금지했다. 

어린 나이에 스마트폰 등을 접하며 미디어 과의존 현상을 보여서다. 각종 연구를 보면 유아가 이른 시기에 스마트폰에 노출되면 스마트폰 중독 위험의 한 요인이 되고, 이는 발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 아동·청소년기에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워진다. 유아는 행동조절력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서 성인에 비해 중독이 취약해서다. 따라서 양육환경이 중요하고 보호자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 2018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자료=전주혜 미디어미래연구소 팀장
▲ 2018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자료=전주혜 미디어미래연구소 팀장

영유아가 스마트폰에 과의존할 경우 구체적으로 집중력이 덜어지고 ADHD·틱장애 질환이 생기는 등 뇌발달 불균형 문제, 거북목 증후군이나 눈질병 등 신체 발달 뿐 아니라 대인불안으로 사회성이 떨어지고, 강박증·자기조절력 저하·충동성 등 정서적 문제도 발생한다. 어린 아이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은 해마다 증가세다. 

이에 전 팀장은 국내서도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을 막으려는 노력이 있다고 전했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누리과정 내에 과의존 교육 내용을 강화하도록 했고, 기관 종사자 교육실시 등을 담았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도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2세 이하 영유아가 스마트폰에 접촉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들은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다.  

일각에선 영유아 스마트폰 셧다운제 논의도 있다. 현재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막는 제도다. 전 팀장은 영유아는 부모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규제 대상을 정의하기 어렵고 모든 스마트폰 사용이 중독으로 이어진다는 사고로 유용성마저 부정할 수 있어 국가가 법률로 규제하는 건 과도한 권리침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호자들에게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교육 정도가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스마트폰 유해물 차단 앱을 탑재하자는 의견도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청소년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때 유해물 차단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역시 영유아의 경우 부모 명의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청소년 유해물 차단 방식을 차용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 법으로 통제하기 보단 통신사에 공적 책무를 강조해 필요한 부모에 한정하는 등의 조치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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