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무총리설 후폭풍이 이어진다. 김 의원은 이낙연 총리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된 뒤 친기업 반개혁 보수성향이란 지적을 받았고, 부적격론과 중도낙마설까지 나왔다. 그러나 김 의원은 5일 자신을 향한 부적격론에 “진영논리”라고 맞섰다. 김 의원은 이날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은 지나치게 진영논리 싸움을 벌인다”며 “이래서는 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한겨레와 조선일보․매일경제는 7일자 사설에서 김 의원을 둘러싸고 서로 정반대 주장을 폈다. 조선일보와 매일경제가 김 의원과 같이 ‘진영논리에 좌우되지 말라’고 했다. 한겨레는 김 의원 발언 뿐 아니라 보수언론의 ‘김진표 구하기’를 함께 비판하며 인선에 반대했다.

한겨레는 ‘총리 부적격론이 진영논리라는 김진표의 궤변’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이 반대하는 것은 그가 경제부총리와 4선 의원을 지내며 보여준 모습이 ‘촛불 정신’을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도, 이를 ‘진영논리’로 매도한 것은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다수 시민단체가 (…) 반대하는 것은 단순 진영논리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김 의원의 총리 인선을 옹호하는 보수언론도 비판했다. “최근 보수언론과 일부 경제단체들이 ‘김진표 총리 포기는 곧 경제 포기’라는 식의 논리로 입을 모아 ‘총리 기용’을 주장하는 것은, 이것(개혁 포기)이 단지 기우만은 아니라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일부 보수언론은 시민단체 반대에 대해 ‘민주노총 협박 통했나’ 등의 과장되고 자극적 표현까지 동원하며 ‘김진표 구하기’에 필사적이다.” 한겨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개혁 의지를 오인받지 않으려면 다른 후보를 찾으라’고 주문했다.

▲7일 한겨레 사설
▲7일 한겨레 사설

반면 조선일보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광범위한 반대를 놓고 민주노총을 겨냥했다.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총리 인선은 민노총이 좌지우지, ‘광주형 일자리’는 낙하산 일자리’다. 조선일보는 “민주당 출신이고 대통령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김 의원에게 친기업 성향이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지만 민노총이 이제는 총리 인선까지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보니 ‘민노총의 나라’라는 것이 과장이랄 수 없는 지경”이라고 했다. 

매일경제는 제목에서 ‘총리 인선까지 진영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김 의원과 같은 주장을 폈다. 매일경제는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은 강점을 갖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여권 내부는 물론 야당과 관계도 원만하면서 균형감각을 갖고 있다”며 “김 의원을 놓고 나타난 여론 분열은 영락없는 진영논리 대결의 판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그간 종교인 과세 반대와 법인세 인하 주장, 부동산 분양원가 공개 반대, 성소수자 권익에 부정 입장을 취해왔다. 참여정부 경제부총리 재임 당시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허용 책임론도 불거진다. 참여연대․경실련․지식인선언네스워크․민주노총․종교단체․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성명을 내 총리 후보 지명에 반대했다.

▲7일 조선일보 사설
▲7일 조선일보 사설

톨게이트 수납원, 대법 이어 1심도 승소… 한겨레․경향 1면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6일 대법원의 잇따른 판단에 이어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요금수납원 4116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을 넘기거나 서류가 미비한 수납원을 제외하곤 대부분 노동자를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봤다. 이로써 승소한 노동자가 소송인단의 절반을 넘게 됐다.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이 소식을 1면에 실었다. 

▲7일 경향신문 1면
▲7일 경향신문 1면

한겨레는 1면에서 “지난 8월 대법원이 요금 수납 노동자 719명을 직접고용하라며 불법파견을 폭넓게 인정했는데도 남은 소송을 계속하며 직접고용을 거부하는 도공의 태도가 ‘억지’임을 드러내는 판결”이라며 “11일로 예정된 도공과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교섭에서 ‘해고자 전원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민주노총 쪽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경향신문은 “요금수납원들이 낸 여러 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중 최대 규모인 데다, 입사연도에 관계없이 근로자지위를 인정받았”다며 “이번 판결은 지난해 8월 나온 대법원 선고 취지를 따른 1심 법원의 판단이지만 의미는 작지 않다”고 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여기에는 도로공사가 ‘불법파견 요소를 해소했다’고 주장한 2015년 이후 입사자도 포함됐다. 경향은 유일하게 사설을 내 ‘도공, 법원 판결 존중해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고용하라’고 주문했다.

이외에 동아일보가 6면, 한국일보가 10면, 서울경제가 21면에 해당 소식을 보도했다. 다른 신문은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7일 동아일보 6면
▲7일 동아일보 6면
▲7일 한국일보 10면
▲7일 한국일보 10면

아래는 7일 토요일에 발간하는 전국단위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재개발 기다리는 낡은 동네에…검은 피부의 낯선 이웃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국민일보 ‘문희상 의장 “9․10일 본회의 열어 패트․예산안 처리”’
동아일보 ‘검, 천경득 불러 조사. 감찰무마 윗선 조준’
세계일보 ‘송병기 소환․집 압수수색 동시에…검찰 ‘속도전’’
조선일보 ‘‘타다’ 금지…정치가 망치는 혁신’
중앙선데이 ‘1% 시장에 다 걸었다 전쟁터 된 새벽 배송’
한겨레 ‘도시가 버린 ‘유기구역’’
한국일보 “경찰, 갑질 수사 대신 ‘김기현 후원금’만 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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