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청원 답변에서 KBS가 콘텐츠 노력 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역할, 의무를 다해야만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 수신료를 통합징수하고 있는 징수제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006년에 있었다고 답변해 사실상 이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6일 오후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에 대해 답변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청원은 지난 10월10일부터 한 달간 약 21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으며, 청원인은 “KBS 법조팀과 검찰의 유착관계로 의심되는 정황이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알려졌고 공영방송의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그는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뉴스를 방송하는 공영방송에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수신료를 전기요금, 아파트 관리비에서 분리해 달라”고 청원했다.

강 센터장은 KBS 수신료 제도가 시행된 1963년 월 100원으로 시작해 1981년 컬러TV가 송출됨에 따라 2500원으로 금액을 크게 인상 확정한 이후 2019년 현재까지 38년간 동일한 금액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징수된 수신료는 한전 위탁수수료 6.15%, EBS 배분 3%를 제외하고 KBS의 공적책무 수행을 위해 사용됐는데, KBS 전체 수입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기준 46% 수준이다.

문제가 된 제도이자 현재 징수 방식인 ‘전기요금과의 통합 징수’는 1994년 처음 시작됐다. 그 이전엔 KBS의 징수원이 집집마다 방문하여 직접 징수하거나, 민간에 위탁, 행정기관의 공과금에 통합해 징수했으나 비효율적이라는 지적 탓에 통합징수가 시작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재산권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강 센터장은 “사법부는 2006년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위헌 및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 2016년 대법원 판결, 이 두 차례에 걸쳐 방송법 제 64조의 수신료 납부 의무규정과, 제67조의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강 센터장에 따르면, 통합징수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를 두고 재판부는 우선 수신료가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을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부과되는 특별분담금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둘째, 통합징수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도 수신료 통합징수 방식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 센터장은 “TV수신료가 공공 재원으로서, 국민의 특별 분담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은,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이 보장되어 공영방송 본연의 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도 있다”며 “공영방송이 수신료가 아닌 정부지원금이나 광고수입 등으로만 운영된다면, 정치 권력이나 광고주에 자유롭지 못하거나, 혹은 상업방송과의 경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이 6일 KBS 전기료 수신료 분리징수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영상 갈무리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이 6일 KBS 전기료 수신료 분리징수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영상 갈무리

 

그러나 징수방법, 환급 등 국민 불편 요구가 지속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7얼부터 수신료 징수절차와 관련한 국민 부담과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왔다고도 했다. 강 센터장은 △KBS와 한전은 납부인이 6개월분 일시 납부할 경우 수신료 감액제도 의무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 전상군경 등 수신료 면제대상자는 자격요건 별도 증빙없어도 수신료 면제 신청 가능 △수상기 미소지자에 수신료가 잘못 부과된 경우 환급 근거 마련 △체납 가산금 5%에서 3%로 인하 등을 제시했다.

국회 계류중인 수신료 제도 개선 법안을 들어 강 센터장은 “법안들에는 징수된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별도로 회계 처리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해 수신료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률 개정안, 통합징수를 금지하거나 통합납부 여부와 납부 방식을 국민이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특히 강 센터장은 이번 청원의 의미를 두고 “공영방송이 단순히 콘텐츠에 대한 노력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역할, 그 의무를 다할 때에만 진정 국민의 피땀어린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청원을 계기로 KBS가 국민이 주신 ‘수신료’라는 소중한 재원의 가치를 더욱 무겁게 인식하기를 바란다”며 “방송콘텐츠의 질로서 KBS의 존재가치를 증명하고, 아울러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도 KBS가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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