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대일민국’ 방명록 해프닝을 다룬 언론 및 기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KBS 기자, 고발뉴스 기자, 직썰 편집장을 상대로 각각 500만원의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관련 보도가 왜곡이자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을 했는데 조정 성립이 이뤄지지 않은 언론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 나경원 ‘대일민국’ 보도에 1억 손해배상 청구 ]

자유한국당은 소장을 통해 “악의적인 보도로 제1야당의 명예, 유권자 신뢰에 막대한 손해, 인격권 침해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니라 한국당 명의로 제기했는데 한국당은 “보도로 인해 제1야당으로서 명예와 신뢰도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는 입장이다.

소송 대상 보도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방명록에 쓴 ‘대한민국’ 글씨가 ‘대일민국’처럼 보인다는 해프닝을 다뤘다. 한국당은 이들 3개 매체 보도에서 ‘방명록 사진이 누리꾼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는 언급이 ‘거짓’이라는 입장이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김용욱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김용욱 기자.

또한 한국당은 KBS가 방명록 사건을 언급한 후 나경원 원내대표의 1948년 건국 주장을 지적한 데 대해 “일본과 연관있는 것처럼 오인하기 쉽도록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직썰에는 “또 다시 친일 논란에 휩싸였다”는 내용이, 고발뉴스에는 누리꾼들이 나경원체를 개발했다는 내용이 ‘악의적’이라고 주장했다.

당사자들은 실제 관련 논란이 불거진 게 사실이기에 소송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고발뉴스 기자는 “실제 누리꾼들 사이에서 방명록이 논란이 됐고 ‘나경원체’를 만든 것도 사실”이라며 “기사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역사 관련 발언에 대한 내용이 주였고, 방명록과 관련한 다양한 시각을 전했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 전문도 담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당은 기사를 내려달라는 식으로 수용하기 힘든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정주식 직썰 편집장은 “(언론중재위) 조정불성립 결정으로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자 민사소송이라는 방식으로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고 밝히며 “공당의 주요 정치인과 관련한 논란은 언론의 감시, 보도 대상이다. 정당한 보도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대중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 편집장은 관련 논란과 해프닝이 실제 불거진 일이라며 “나 원내대표가 ‘친일’이라는 키워드와 관련한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친일논란’이라는 표현은 허구의 주장이 아닌 대중의 통념을 반영한 가치중립적 표현에 가깝다”고 했다.

정주식 편집장은 “나경원 의원 개인이 진행해야 할 송사를 당의 자원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 국고보조를 받는 공당의 자원으로 묻지마 송사를 진행하고 패할 경우 책임은 누가 지는가”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이 언론 및 온라인 여론에 강경 대응하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 한 누리꾼이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나경원 의원 관련 임시조치된 게시글.
▲ 한 누리꾼이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나경원 의원 관련 임시조치된 게시글.
▲지난 총선 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로 판단해 삭제 조치한 게시글.
▲지난 총선 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로 판단해 삭제 조치한 게시글.

미디어오늘이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과 함께 분석한 결과 지난 총선 때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1166건의 게시글을 삭제했는데 이 가운데 나경원 당시 의원 관련 게시글이 후보자 중 가장 많은 192건으로 나타났다. 나경원 의원 관련 게시글 대부분 딸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내용이다. 

[관련기사 : 나경원과 표현의 자유]

지난 총선 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원회는 나경원 의원의 민원을 받아 뉴스타파의 자녀 부정입학 보도에 경고 제재를 결정했고 후속보도한 한겨레, 인용한 환경TV에 주의 제재를 내렸다. 이후 나경원 원내대표는 뉴스타파와 소송을 이어갔는데 재판부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 아니므로 악의적인 보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4년 나경원 의원이 장애아 알몸 목욕 사진으로 논란이 되던 당시 관련 기사를 공유한 포털 블로그 글들을 차단하기도 했다. 포털은 권리침해 게시글을 차단하는 ‘임시조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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