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회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계약해지한 게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는 지난 4일 LGU+와 계약이 해지된 기간제 노동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서 지노위 판단을 뒤집고 부당해고 판정했다.

이들은 2015년 ‘전임직으로 전환할 기회를 준다’는 LGU+ 모집공고를 보고 비정규직으로 일을 시작했다. LGU+는 ‘DCS 업무’ 일부를 비정규직으로 뽑아 2년은 파견직, 다음 2년은 기간제(촉탁)로 채용한 뒤 심사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왔다. 무기계약직은 정년 고용을 보장하지만 임금이나 복지 등 처우는 기존 정규직보다 낮은 고용형태를 말한다. LGU+에서는 ‘전임직’이라고 불렀다.

DCS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은 LGU+ 사무실에서 각 기업이 쓰는 인터넷전화 서버를 원격 개통하고 관리했다. 사무기술직 정규직과 같은 일을 했다. 사무기술직은 연 4100만원을, 이들 비정규직은 2400~28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역설적으로 사측이 전임직을 사무기술직으로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해고됐다. 사측이 지난해 노사합의에 따라 기존 전임직들을 사무기술직으로 전환하면서, 비정규직을 전환할 전임직이 사라졌다며 심사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5월 계약이 해지됐다. 사측은 계약해지가 기간 만료로 인한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사무기술직 전환자들은 기존 공채 사무기술직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정.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정.

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8월 이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지노위는 △전임직군이 없어졌고 △2018년(입사 기준 2016년) 이후 전환한 사례가 없어 이들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없다는 사측 입장을 받아들였다. 매출이 줄어 인력 필요성이 줄었다는 주장도 수용했다.

그러나 중노위 판단은 달랐다. 중노위는 △사측이 지속적으로 전환 기회를 약속해왔고 △전환 관행이 있었으며 △DCS 비정규직을 해고하면서 업무부담이 늘어 여전히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전환 기대권이 있다고 봤다. 특히 LGU+ 측의 2015년 모집공고와 지난해 5월 사내 게시판에서 전환기회를 명시한 안내문 등 증거자료에 무게를 두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DCS 노동자 2명이 각각 제기한 재심에서 지난달 20일과 지난 4일 연이어 이같이 판정했다.

김동원 민주유플러스노조 정책국장은 판정을 두고 “노동자들은 입사 때부터 전환되리라 믿고 총 4년을 비정규직으로 열심히 일했다. 사용자의 계약 만료는 이런 신뢰를 하루아침에 깨뜨리는 부당해고임을 법적으로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사측이 지난해부터 전임직을 사무기술직으로 전환해온 방침을 따라 이들도 전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노조는 사측에 해당 노조원의 복직을 촉구했다.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한 DCS 노동자는 재심 과정을 돌이키며 “LG유플러스 측이 심판정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한다고 거듭 표현해, 한 위원이 ‘이들이 기계냐’며 단어를 바꿔 쓰라 경고한 적이 있다. LGU+에선 내가 일하는 네트워크직 외 영업·청약 등에서 노동자들이 4년 일하고도 아무 말 못하고 대체된다”며 “이번 판정이 LGU+가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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