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의 불법 영업 사건 재판 결과 결재 라인의 임원이 아닌 말단 영업 직원들이 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6일 관련 재판 1심에서 CJ헬로에 벌금형에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영업 팀장 및 사원 7명에게는 징역 6월~1년6월에 집행유예2년씩을 부과하고 일부 직원들에게는 벌금형에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앞서 2012년 CJ헬로(당시 CJ헬로비전)는 매출 증대를 목표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품목 제한 없이 기업이 필요한 물건을 공급하는 ‘솔루션’ 영업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무리한 매출액 목표치를 채우기 위한 230억원대의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문제가 드러났다. 당시 CJ헬로는 관련 업무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업무 경력이 없는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했다.

근본적으로 CJ헬로가 당시 SK텔레콤과 인수합병을 앞두고 매출규모를 ‘뻥튀기’해 비싸게 팔기 위해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 CJ헬로 로고.
▲ CJ헬로 로고.

재판의 쟁점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소재다. 재판부는 회사 법인과 임원 뿐 아니라 종업원도 불법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윗선’이 주도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결했다.

피고인이 된 노동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세금계산서, 결제 서류 등 작성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은 처음부터 CJ헬로의 고위 관리자를 뺀 채 회사 법인과 본부 영업팀장·사원 7명만 기소했다.

영업사원 피고인 A씨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직원들은 돈 떼먹은 게 없다. 본사 결재 다 받고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한 일을 왜 직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CJ헬로는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신규 사업 진출 초기 경험부족과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안이다. 회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회사 차원의 자정노력과 재발방지 대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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