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6일 오후 2시께 한국도로공사 간접고용 비정규직이었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4116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앞서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대부분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지난 8월 750여 명의 요금수납원을 도로공사 직원이라고 판결한 것에 이어 이번에 1심 법원이 전체 요금수납원의 절반 이상을 도로공사 직원으로 인정해 정규직 전환 갈등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김천지원은 정년을 넘기거나 서류가 미비한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동자를 도로공사 소속으로 봤다. 이로써 승소한 노동자 전체 소송인단의 절반을 넘었다. 노조는 대법원 승소자 750여 명까지 합치면 전체 요금수납원의 66%가 승소한 셈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임한 4116명 가운데 580여 명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해 지난 7월 도로공사로부터 해고됐고, 나머지 3500여 명은 자회사에 입사했지만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소송에 임해왔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산하 3개 톨게이트 노조는 판결 직전인 이날 낮 1시와 판결 직후인 3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도로공사를 향해 ‘대법원 판결과 취지대로 직접고용하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산하 3개 톨게이트 노조는 판결 직전인 6일 낮 1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도로공사를 향해 ‘대법원 판결과 취지대로 직접고용하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민주일반연맹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산하 3개 톨게이트 노조는 판결 직전인 6일 낮 1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도로공사를 향해 ‘대법원 판결과 취지대로 직접고용하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민주일반연맹

이 자리에서 민주일반연맹은 “이번 재판은 도로공사가 불필요한 소송을 지속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함을 증명해줬다”며 “도로공사가 지금이라도 소송을 취하하고 노조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8월 750여 명의 도로공사 간접고용 요금수납원이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이들을 도로공사 직원이라고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은 집단해고된 1500여 명의 요금수납원도 직접고용하라는 취지의 판결까지 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 이행 대신 남은 7300여 요금수납원 모두 1심 판결 결과에 맡기겠다고 밝혀 추가 소송을 진행해왔다.

주훈 민주일반연맹 기획실장은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불법을 인정했는데도 도로공사가 계속 법에 기대어 억지를 부리는 것을 확인해줬다”고 지적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1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사는 오는 11일엔 교섭도 예정돼 있어 합의에 돌파구를 마련할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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