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6년 대표발의한 ‘정부광고법(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원안에는 ‘기사형 광고’ 과태료 부과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법안 논의과정에서 빠져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정부광고법에는 기사형 광고를 처벌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 당시 신문법에 있던 기사형 광고 과태료조항을 삭제한 뒤 결국 해당 규정을 되살리지 못했다. 

기사형 광고란 ‘기사로 위장한 광고’라고도 하는데 겉보기에 기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광고인 글을 말한다. 광고주는 주목받지 못하는 기존 광고보다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신문사는 광고면 뿐 아니라 기사면까지 판매해 수익을 올려 상부상조한다. 이 과정에서 독자를 기만하고 궁극적으로 언론 신뢰를 떨어뜨린다. 

이에 김종회 무소속 의원(전북 김제·부안) 등은 지난 4일 타인(광고주)에게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게재하고 이를 어길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항을 담은 신문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 사진=istock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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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등은 “최근 타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받고 기사를 작성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왜곡된 여론이 형성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실제 독자들은 기사만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고 기사를 작성하는지 구별할 방법이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들었다.

이어 “타인에게 직간접으로 기사 작성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얻어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기사에 함께 게재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를 정기 관리·감독해 왜곡된 여론이 형성되는 걸 방지하고 독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고 한다(21조 2항 신설)”고 덧붙였다. 문체부 장관은 관리·감독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광고에 들어간 내용이 부족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걸 방지하는 법안도 나왔다. 김 의원 등은 이날 표시·광고에 포함할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등이 표시·광고를 할 때 표시·광고에 포함하는 사항을 고시해 소비자가 정부부족으로 피해입는 걸 사전에 방지한다”며 “그런데 상품의 원재료, 상품 제조국 같은 사항도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할 때 중요한 정보지만 공정위가 중요정보에 포함하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단 지적이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알렸다. 

이어 “사업자 등이 표시·광고를 할 때 상품 원재료, 상품 등 환불기준, 상품 제조국 등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명시해 필요한 정보 제공에 충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 사진=istock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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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의원은 같은날 지역신문법(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회)를 문체부 장관이 위촉하되, 국회 추천 3명, 한국신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언론학회 추천 1명, 지역신문에 1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지 3년이 지난 인사 2명을 포함한다. 

김 의원은 “위원회의 효율 운영, 지역신문 발전 지원에 부합하기 위해 지역신문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위원으로 더 많이 위촉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무제한 임기가 계속될 우려가 있어 연임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개정안 필요성을 언급했다. 

개정안에선 지역신문에서 10년 이상 재직했거나 지역신문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인사 3명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위원의 연임은 두 차례만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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