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지난 3일 종합편성채널(종편)을 의무편성채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자 5일 동아일보가 사설에서 이를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종편 채널A와 같은 계열사다. 

현재 의무송출 채널은 JTBC·TV조선·채널A·MBN 등 종편 4곳, 보도 2곳, 공공 3곳, 종교 3곳, 장애인 1곳 등인데 이 중 종편 4곳이 빠진다. 지상파 중엔 KBS1과 EBS가 의무재송신 채널이고, MBC와 SBS는 의무송출 채널이 아니다. 지난 2011년 종편을 의무송출 채널로 규정하자 ‘특혜’라는 비판이 많았다.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로 탄생한 종편들은 ‘황금채널’ 배정 등으로도 비판받았다. 종편에는 자사 미디어렙을 두고 직접 광고영업을 할 수 있게 했는데 이 역시 특혜로 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종편 의무송출 제도 개선 협의체’를 만들어 종편 의무송출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종편이 시청점유율이나 방송사업 매출, 광고매출 등을 볼 때 자체 경쟁력을 확보해 더는 보호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 종편 4사 로고
▲ 종편 4사 로고

 

동아일보는 “종편 의무송출 제외하며 규제는 그대로 둔 기울어진 행정”이란 사설에서 “의무송출 제도는 방송의 공익성과 채널의 다양성을 확보해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종편은 이런 취지에 맞게 지상파와는 차별화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시청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시행령은 이를 간과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의무 송출채널은 그에 맞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동아일보는 이 부분을 따로 언급하진 않았다. 
 
다른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방송 산업을 시장 원리에 맡기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종편에만 유독 까다로운 규제부터 철폐해야 앞뒤가 맞는다”며 “의무송출 채널에서 제외되면 민영방송인 종편을 대상으로 3년마다 재승인 심사를 하거나 엄격한 심의, 제재를 할 명분이 약해진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다른 방송정책도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현 정부의 방송정책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방치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며 “지상파에 중간광고를 허용해주려다 여의치 않자 지상파의 유사 중간광고를 방치하고, 광고성 자막횟수를 늘려주는 등 선물을 안겨줬다”고 했다. 지상파 방송에선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넣는 ‘중간광고’가 금지돼있어 한회차 프로그램을 2회차로 쪼개 방송하면서 그 사이에 광고를 하는 식으로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 종편은 중간광고를 할 수 있다. 

▲ 5일자 동아일보 사설
▲ 5일자 동아일보 사설

 

tvN 등을 겨냥한 내용도 있었다. 동아일보는 “종편이 온갖 규제를 받는 사이 재승인 심사를 받지 않는 드라마·오락 채널은 친정부 성향의 유사 보도 프로그램을 편법으로 방송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일 조선일보는 “과거 ‘정치방송’으로 여러차례 논란을 빚은 오락채널 tvN이 또다시 정치색 짙은 시사프로그램을 신설해 방송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김현정의 쎈터:뷰’를 ‘친정부 편향’ 방송으로 언급했다.    

동아일보는 “정부의 방송정책이 비판 언론을 길들여 우호적인 언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을 산다”며 “당장 야당에선 ‘총선용 언론 길들이기’라고 반대했다”고 했다. 일견 타당한 지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간 채널A를 비롯해 종편에서 현 야당 쪽에 노골적으로 편향성을 보이거나 왜곡·막말을 일삼은 점을 고려하면 비판에 힘이 실리지 않는 모양새다.  

이어 “어떻게 하든 종편의 힘을 빼서 시청자들이 친정부적 뉴스를 편식하게 만들려는 의도 아니겠냐는 비판도 나온다”며 “정부가 이런 오해를 자초하지 않으려면 방송시장에 대한 지나친 규제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지난 4일 국무회의 의결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 “총선용 언론 길들이기”라는 야당 반응을 제목으로 뽑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일 성명에서 “종편을 의무전송 채널에서 제외하면 시청자들은 공영방송 외에 뉴스를 제대로 접할 방법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를 전하며 동아일보는 “의무송출 제도 전반이 아니라 종편만 대상으로 삼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했다. 

▲ MBN은 자사 프로그램을 못 볼 수 있다며 종편 의무송출 제외 국무회의 의결을 비판했다. 다른 매체들은 대체로 의결 내용만 건조하게 전달했다.
▲ MBN은 자사 프로그램을 못 볼 수 있다며 종편 의무송출 제외 국무회의 의결을 비판했다. 다른 매체들은 대체로 의결 내용만 건조하게 전달했다.

 

종편채널에서 직접 이번 의결을 비판하기도 했다. 

MBN은 지난 3일 “‘보이스퀸 못 보나’ 종편 겨냥한 의무 전송 폐지에 시청권·공정성 우려”란 기사에서 “플랫폼사업자 우위 시장에서 방송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막이 사라진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현행 의무송출이 언론 기능을 활성화하고 방송의 다양성과 방송산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을 고려한 정부의 신중한 정책과 운영이 요구된다”고 했다. ‘보이스퀸’은 MBN 자사의 예능 프로그램 이름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종편의 보호막을 없앴다는 점에서 공정경쟁이 가능해졌다고 볼 여지도 있다. 종편이 지난 8년간 경쟁력을 쌓았다면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특혜를 받으면서도 준비를 못했으니 채널이 뒤로 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종편 특혜를 환수하자는 주장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지면과 전파를 사유화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의결 소식을 전하는 여타 매체의 분위기와도 달랐다. 대다수 매체는 해당 소식을 전하며 ‘종편 의무송출 폐지’ 정도로 의결 사실만 제목에 담았다. ‘종편, 유료방송 의무편성서 제외…정부 “공정경쟁 활성화”’(3일자 아이뉴스24), ‘케이블TV의 '종편 의무송출 제도' 없어진다…“방송시장 공정경쟁 활성화”’(3일자 시사포커스) 등 정부의 입장을 제목에 반영한 기사들도 있었다. 

다음은 5일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김기현 비위’ 최초 제보자는 송병기 울산 부시장”
국민일보 “김기현 첩보 제보자는 송철호 측근 송병기” 
동아일보 “‘김기현 첩보’ 靑 제보자는 송철호 측근 송병기”
서울신문 “靑경고 하루 만에… 文정권 심장부 찌른 檢”
세계일보 “‘김기현 첩보’ 제보자는 송철호 측근”
조선일보 “김기현 첩보 첫 제보자는 ‘송철호 측근’”
중앙일보 “‘김기현 첩보’ 청와대 제보자는 송철호 최측근”
한겨레 “‘김기현 첩보’ 제보자는 송병기 울산부시장”
한국일보 “‘김기현 첩보’ 제보자는 송철호 울산시장 측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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