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두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당하자 성실히 협조했다면서도 비위혐의가 있는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듭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에서 이날 전격 압수수색을 집행한 서울동부지검을 향해 이같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동부지검이 압수수색을 통해 요청한 자료를 두고 고 대변인은 “지난해 12월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검찰과 협의하여 제출이 가능한 관련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다만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하여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고 대변인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중단 경위를 두고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대상자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