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데이터3법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3법 모두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를 가공처리한 ‘가명정보’를 산업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구 설립, 법 체계 정비 등을 골자로 한다. 

3법 가운데 과방위가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분산된 개인정보 관련 조항을 개인정보보호법에 통합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립에 따른 방통위의 개인정보 관련 기능을 이관하는 내용이다. 

▲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김용욱 기자.
▲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김용욱 기자.

과방위는 논의 끝에 가명정보 처리시 정보주체 권리 보호 및 오남용 방지,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합의했다. 급작스럽게 법안을 논의하면서 법끼리 충돌하거나 이전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승적 차원에 동의해 넘기지만 걱정되는 점이 있다”고 했다.

정부여당과 자유한국당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당초 산업계와 보수언론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립해 보호 기능이 강화되면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며 3법을 ‘개망신법’이라고 불렀으나 EU가 자국에서 사업하는 해외 사업자에게 EU에 준하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요구하면서 ‘통과’촉구로 입장을 바꿨다.

▲ 매일경제는 데이터3법 통과를 촉구하며 시민단체를 비판하는 기사(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데이터 3법에 우려를 나타냈다.
▲ 매일경제는 데이터3법 통과를 촉구하며 시민단체를 비판하는 기사(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데이터 3법에 우려를 나타냈다.

시민사회는 ‘가명정보’로 만들더라도 관련 정보를 합치는 등 가공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드러날 위험성이 있고, 산업 부문 활용은 오남용 소지가 크다며 반발해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립은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인 견제 권한이 갖춰지지 않아 형식적 기구로 전락한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는 이 법안을 ‘개인정보 도둑법’이라고 부른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데이터3법 보완을 요구했다.

3법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사위는 과방위 심사가 지체되자 2개 법만 우선 논의하려 했으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를 지적하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해 제동이 걸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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