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의 최초 제보 경위와 이첩 경과를 자체조사한 결과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외부 제보자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을 편집 요약해 작성했다고 밝혔다. 검찰이나 일부 언론 주장처럼 경찰 출신이거나 특별감찰반원이 자체 생산한 게 아니라는 반박이다.

청와대는 숨진 검찰수사관과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지난해 울산에 내려간 이유가 이른바 ‘고래고기’ 사건 청취를 위해서라는 발표와 관련해 울산지검 관계자를 만난 일이 없다는 조선일보 보도에도 재반박했다. 청와대는 당시 행정관이 작성한 보고서 내용까지 공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기현 측근비리 의혹 최초 제보 경위와 문건 이첩 경과 관련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민정수석실이 자체조사한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에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은 문건작성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지난 2017년 10월 민정비서관실 소속 A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로 김기현 전 시장과 측근 비리의혹을 제보 받았으며, 제보가 담긴 SNS 메시지를 복사해 이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해 외부 메일망 제보내용을 문서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해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새로 추가한 비위사실은 없었으며 A행정관은 과거에도 이 제보자로부터 김기현 시장과 측근 비리를 제보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이 행정관은 이렇게 정리한 제보문건을 업무계통을 거쳐 민정비서관실에 전달했고, 추가지시는 없었다고 기억했다.

고 대변인은 이 행정관이 “다만 백원우 전 비서관이 이런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보 문건 내용이 비리 의혹 관한 것이어서 반부패비서관에 전달하고,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로 이첩했을 것”이라 했다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문제의 문건이 외부 제보 없이 특감반이 자체 생산한 다음 경찰에 지시해 수사하게 한 사실이 없고, 2018년 1월 고인 등 특감반원이 울산에 내려간 것은 본건 자료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오늘이 고인의 발인일인 만큼 이것으로 더 이상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공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기 바란다”며 “유서조차 바로 보지 못한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보낸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조선일보가 4일자 4면 머리기사 ‘고래고기 조사차 갔다는데…울산지검측 “만난 적 없다”’에서 울산지검 관계자가 목숨을 끊은 A검찰수사관을 만난적이 없다고 보도한 점을 다시 반박하면서 보고서도 제시했다. 고 대변인은 “당시 울산 내려가서 고래고기 환부 사건 관련 알아봤다고 어제 말씀드렸다”며 “그 보고 문건이 바로 이것”이라고 제시했다. 고 대변인은 그 안에 보면 검찰 내부 여론 및 분위기를 작성한 문건이 있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가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래고기 환부 사건 관련 심의위 부의하도록 수사점검단을 구성하라고 밝혔으므로 검 경의 수사에 따라 추후 상응조치 라고 적혀 있다고 말을 이었다. 고 대변인은 “조선일보가 울산지검 누구를 만나서 취재했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청와대가 4일 공개한 국정 2년차 점검 관련 특별보고 문건. 사진=청와대
▲청와대가 4일 공개한 국정 2년차 점검 관련 특별보고 문건. 사진=청와대

 

고 대변인이 실제 공개한 문건 ‘특별보고’ ‘“국정 2년차 증후군” 실태점검 및 개선방안 보고’를 보면, 이 문건은 민정수석실 행정관 38명이 18부 4처 17청의 공무원 81을 대상으로 집권 2년차 증후군 청취를 한 결과를 기록했다. 고래고기 관련 환부사건 내용은 이 보고서 3쪽에 있다. ‘검경간 고래고기 환부 갈등’이라는 항목에 주요 내용으로 “16년 경찰이 압수한 고래 일부를 검찰이 피의자인 유통업자에게 돌려주면서 촉발” “17년 9월 고래보호단체가 사건담당 검사를 직권남용으로 고발, 검찰 대상 경찰의 수사 본격화로 갈등 촉발” “최근까지 상호간의 부살 수사・수사방해 등을 두고 공개적 설전을 벌이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앞두고 갈등 양상 표출(민정수석실 자체파악)”이라고 적혀있다.

고 대변인은 “계속해서 각종 억측과 의혹 보도들이 뒤를 잇고 있다”며 “고인과는 전혀 무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사실 관계조차 확인되지 않는 것들로 고인의 명예가 더 이상은 훼손되지 않도록 보도에 신중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고 대변인 브리핑에 이어 청와대 주요관계자가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나눴다. 제보자가 어떤 사람이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제보자의 신원 문제는 어느정도 파악해서 알지만 본인 입장이 있고, 본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기자들이 파악하면 언젠가 알 수 있고, 벌써 소문이 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제보자를 알게 된 경위는 행정관 말에 의하면 캠핑장에 갔다가 우연히 알게 된 사이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보를 받은 A행정관이 부처 파견 행정관이며, (제보자와) 아주 친분이 있는 관계는 아니라며 2016년에도 제보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원 제보내용과 이첩한 보고서를 공개할 용의가 있느냐는 요구에 “두 문서가 당연히 자신있게 확인할 수 있으나 하나하나에 실명이 있고, 비위사실 있기 때문에 명예와 관련 돼 있다”며 “전부 공개하면 속시원하겠으나 우리가 로데이터와 정리한 문건을 갖고 있지만 수사과정에서 제출될 증거인 만큼 그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첩보 관련 울산경찰청으로부터 받은 9차례 보고 가운데 8번이 지방선거 이전이라고 했는데, 청와대가 먼저 지시해서 했다는 의문에 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하라고 해서 했다는 것은 의도가 있는 잘못된 주장이 아닌가 싶다”며 “수사기관이 일상적으로 벌이는 활동을 정기적 보고받는 것은 민정수석 업무 활동이며, 그 가운데 민정비서관실이 받은 것은 1번 뿐이었고, 8번차례는 반부패비서관실로 일반적으로 오는 보고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보고를 특별히 취급해서 정리해서 민정과 공유한 일도 없었다”고 답했다.

‘청와대가 공개한 보고서 문건에 울산에 다녀온 행정관들이 고래고기 사건 외에 다른 내용으로 쓰여진 보고서나 다른 별도의 보고서는 없느냐’는 미디어오늘의 질의에 이 관계자는 “울산 고래고기 시끄러운 사건이었고, 내려가기 전부터 검경갈등의 요소이자 검찰개혁 과제여서 검경 관계가 국정에 부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의 이유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며 “그 업무 한정해서 활동하고 범위내에서 활동한 것이어서 그 결과만 보고서에 담겨 있으며, 다른 내용이 섞여 있거나 하지 않았다. 아무 상관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청와대가 4일 공개한 국정 2년차 점검 관련 특별보고 문건. 사진=청와대
▲청와대가 4일 공개한 국정 2년차 점검 관련 특별보고 문건. 사진=청와대

 

최초 제보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백원우 비서관이 이 제보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계통의 다른 행정관들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민정비서관실 A행정관이 제보를 받아 보고한 것을 인지한 시점을 두고 이 관계자는 “며칠 안됐다”며 “숨진 수사관이 돌아가시기기 전에 확인했으면 좋았을텐데, 너무 일상적이고 별것 아닌 일이어서 확인되니 허탈할 정도였다”고 설명하면서 울컥하기도 했다.

이 문건을 발견하게 된 과정을 두고 이 관게자는 “내부적으로 문제제기됐을 때 확인하고 싶었는데, 다들 기억못해 답답해했다”며 “좀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확인해보자고 해서 지난달 27일과 29일 운영위 지나고, 서류더미를 뒤져 확인하고 나서 본인 접촉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4일 공개한 국정 2년차 점검 관련 특별보고 문건. 사진=청와대
▲청와대가 4일 공개한 국정 2년차 점검 관련 특별보고 문건.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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