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 채널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의 의견진술 절차 후 법정제재가 결정된 안건 중 절반 이상을 출석 의견진술이 아닌 서면 의견진술로 대체했다. 반면 지상파와 종편 중에서는 KBS가 단 한 번 서면 의견진술 했고, 나머지 안건들은 전부 출석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 CJ ENM 사옥. ⓒ 연합뉴스
▲ CJ ENM 사옥. ⓒ 연합뉴스

미디어오늘이 방통심의위에 지난 3년치 의견진술 절차 후 법정제재 받은 안건을 받아 분석한 결과 CJ ENM(tvN·XtvN·OtvN·올리브네트워크·On Style·CH CGV·SUPER ACTION·OCN·DIA TV, 총 9개 채널)채널은 총 52건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전체 법정제재 중 출석 의견진술은 20건, 서면 의견진술은 32건이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 프로그램이 심의 안건으로 올라와 중징계가 예상되는 안건에 대해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한다. 방송심의규정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 조항에 따르면 방통심의위가 방송사에 법정제재 이상의 제재를 결정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방송사들이 의견진술 절차를 무조건 ‘출석’해 진행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지상파 3사(KBS·MBC·SBS)와 종합편성채널 4사(JTBC·TV조선·MBN·채널A)와 비교하면 CJ ENM은 의견진술 절차에 불성실한 태도다. 지상파·종편과 달리 재승인·재허가를 심사받지 않는 CJ ENM은 의견진술 절차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KBS와 MBC, SBS는 지난 3년간 각각 법정제재 11건, 14건, 18건을 받았는데, KBS 서면진술 한번을 제외하고 전부 출석해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했다. JTBC·TV조선·MBN·채널A는 각각 3건, 12건, 10건, 8건 법정제재 중 전체 안건 심의에 출석 의견진술했다.

CJ ENM은 지난 3년 중 올해 가장 많이 서면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17건 안건 중 14건 안건을 서면 의견진술로 대처했다. 대부분 의견진술 절차를 서면으로 대체했다고 볼 수 있다.

▲ 올리브 네트워크 ‘밥블레스유’ 지난해 11월28일 방영분.
▲ 올리브 네트워크 ‘밥블레스유’ 지난해 11월28일 방영분.

계열사 상품인 CJ비비고 교자칼국수와 출연자인 이영자씨가 광고모델로 있는 브랜드를 간접 광고한 On Style·올리브네트워크 ‘밥블레스유’(2018년 11월28일 방영분)와 출연자인 가수 혜리의 동생이 운영하는 카페를 보여주는 장면을 방송한 tvN ‘놀라운 토요일 2부 도레미 마켓’(4월6일 방영분)을 두고 CJ 담당자가 출석해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성인남성이 미성년 여성에게 전화번호를 요구한 후 거절당하자 경연에서 탈락시킨 콩트 장면을 방송한 tvN ‘플레이어’ 등을 비롯해 나머지 13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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