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들이 조부모와 외조부모 경조사에 지원을 차별한 규정을 고치고 있다. 부계 중심의 성차별로 비판받는 이 관행은 국가인권위윈회가 6년 전 본보기로 62개 국내 그룹 대표계열사를 직권 조사해 시정 권고했다. 

중앙일보 노사는 지난 10월 올해 임금협상을 타결하며 외조부모상 지원에 차별을 둔 사규와 단체협약을 개정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조부모상을 당하면 휴가 4일에 경조금 20만원에 화환·조화 등을 지원받았지만 외조부모상엔 경조휴가 2일 외엔 지원이 없었다. 중앙일보·JTBC는 노사 합의로 외조부모상 지원의 모든 기준을 조부모 기준과 똑같이 바꿨다. 

차별 개선은 올해 눈에 띄게 늘었다. 서울신문은 지난해 노사 협상을 통해 조부모상에만 주던 조의금을 올해부터 외조부모상에 똑같이 지급하고 양 측에 경조물품도 동일하게 제공한다. 한국일보 노사도 지난 9월 단체협약을 맺으며 조부모와 외조부모 조사에 동일하게 휴가 4일과 경조금 10만원을 지원키로 정했다. 

▲자료사진. ⓒpixabay
▲자료사진. ⓒpixabay

YTN 노조와 MBN 노조도 문제 사규를 바꾸기 위해 논의 중이다. YTN은 사규·단협 상 조부모상엔 휴가 4일을 주고 외조부모상엔 2일을 준다. 화환 등 경조물품도 조부모상에만 지원된다. MBN도 조부모상엔 경조금 20만원과 휴가 4일을 지원했으나, 외조부모상엔 경조금은 없고 휴가 2일만 지원했다. 언론노조 YTN지부 및 MBN지부 모두 “이번 단체협상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 밝혔다. 

통신사도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 연합뉴스는 조부모 사망 시 휴가 3일을 지원하고 외조부모 경우엔 따로 정해진 경조 휴가가 없다. 뉴시스는 경조물품 지급은 똑같지만 조부모상 휴가는 3일로, 외조부모상 휴가 2일보다 1일 더 많다. 연합뉴스 노조 관계자는 “올해가 단협 개정하는 해인데, 경조 휴가를 보완할 계획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언론계에선 뒤늦은 개선 움직임에 ‘언론이 가부장제를 지적할 자격이 있느냐’는 쓴소리도 나온다. 외조모상을 겪었던 중앙일보·JTBC의 한 기자는 중앙노보에 “검색하면 몇몇 기업을 예로 ’외가를 차별하는 문화가 문제‘라는 기사가 뜬다. 우리 회사도 마찬가진데 ’이런 기사를 우리가 찔려서 어떻게 쓰느냐‘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이미 2013년 이런 차등 지원이 성차별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당시 언론보도로 성차별 논란이 불거지자 인권위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62개 그룹 대표계열사와 중 20개 중견기업을 직권 조사했고 전체의 61.2%(41개)가 경조금과 휴가에 차등을 두고 있었다. 인권위는 “부계혈통 중심의 호주제가 폐지된 지 8년이나 지났고, 헌법 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 생활에서 남녀의 성을 근거로 차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한다”고 지적했다. 

차별 개선은 대부분 노조의 문제제기로 시작되고 있다. 중앙일보(JTBC 포함), 한국일보, 서울신문 모두 노조에서 먼저 “양가를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제안하면서 논의가 적극 추진됐다. YTN, MBN 등도 노조가 관련 논의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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