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시설에서 직원들한테 매월 월급의 일부를 후원금 명목으로 떼갑니다. 최근 저희 팀은 몇 달 전부터는 이 돈을 내지 않았는데, 상사가 얼마 전 저희 직원을 불러 ‘시설을 위해 희생하지 않는다’고 화냈습니다. 후원금을 내지 않으면 휴가비나 명절상여금, 성과급 등 주지 않는다고 했고요.” (사회복지사 A씨)

“업무상 문제로 상사가 폭언했습니다. 시설장에게 상사의 폭언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는데 시설장은 제게 다른 기관 발령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거부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기관으로 인사발령이 났고 사직서를 요구했습니다. 인사발령이 아니라 타 기관 신규입사 형식이었고 부당하다고 생각해 기존 근무지로 출근했습니다. 무단결근과 인사이동 명령 불복종 징계 사유로 삼아 징계 해고했습니다” (사회복지사 B씨)

▲ 사진= gettyimagesBank
▲ 사진= gettyimagesBank

사회복지사 77%가 직장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10월16일부터 11월15일까지 2주간 ‘사회복지119’ 참여자 1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 중 77.6%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직장갑질119는 지난 10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갑질 실태조사’(지난 1년간 폭언·폭행, 모욕·명예훼손, 따돌림·차별, 강요, 부당지시 등 경험한 적이 있나)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직장인 23%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 조사 결과에 비해 사회복지사 직장갑질 경험 조사 결과는 3.37배 높았다.

응답자의 76%가 진료나 상담의 필요성을 느꼈고, 25.6%는 실제로 진료나 상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설문 참여자 중 53.6%가 최근 1년 이내 이직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다. 사회복지사들은 직장생활 전반에 대해 불만족하다고 응답했는데, 주요 원인으로 △직장 내 괴롭힘(33.5%) △감정노동(30.1%) △부당한 인사(24.3%) 순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이유는 △봉사하는 직업이라는 이미지로 인해 부당대우에 문제 제기하기 어렵고(44.5%) △법인, 기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 운영 주체가 많아 오히려 관리·감독이 부실하며(39.3%) △시설이 사유화(25.4%, 가족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돼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지난 1월15일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조항을 개정하면서 포함된 것이다. 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 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 개정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8.7%에 달했다.

직장갑질119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선언적 규정이 필요하고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도·감독의 주체를 일원화하고 평가 주기(현 3년)를 단축할 필요가 있고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 전수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바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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