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작가유니온(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이 방송작가들이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각종 권리 침해의 대처 방안을 안내하는 책자를 발간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28일 ‘방송작가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가이드맵-선영이를 부탁해’란 이름의 안내서를 발간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의 노동복지기반구축사업 지원을 받아 기획한 130여 쪽의 소책자다. 

“부당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계약서는 어떻게 쓰는 걸까? 방송작가는 임신을 하면 일을 그만 둘 수밖에 없나?” 안내서는 방송작가들이 일상으로 마주하는 권리 침해 문제를 제대로 알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방송작가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가이드맵-선영이를 부탁해’ 표지. 사진=방송작가유니온
▲‘방송작가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가이드맵-선영이를 부탁해’ 표지. 사진=방송작가유니온

‘선영이’는 7년 차 방송작가인 책의 등장인물이다. 방송작가유니온은 방송작가의 노동자성, 노동권, 계약서 작성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선영이’와 방송작가유니온 활동가 ‘유니’, 노무사 ‘키다리’란 캐릭터들의 대화 형식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책은 크게 3가지 챕터로 나뉜다. 첫 번째 챕터에서 방송작가들의 각종 노동권 침해 문제와 대처 방안을 보여준 후 ‘방송작가도 노동자기 때문에 노동권을 보호받아야 하는’ 당위를 두 번째 챕터에서 설명한다. 방송작가유니온이 지난 2년 동안 꾸준히 발표한 방송작가의 △노동환경 전반 실태(2019) △'유노동 무임금' 실태(2019) △모성권 배제 실태(2018) △타직종의 방송작가 노동환경에 대한 인식(2019) 등은 마지막에 실렸다. 

안내서엔 ‘깨알 팁’도 담겼다. 2017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작가 집필표준계약서’를 발표하며 방송작가들도 계약서를 쓰는 문화가 확산됐으나 독소조항을 간과하고 작성해 피해를 본 작가들이 여럿 생겼다. 일방적인 해고를 허용한 ‘민법 제689조에 따라 갑 혹은 을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MBC 위탁계약서 조항이 대표적이다. 

▲‘방송작가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가이드맵-선영이를 부탁해’ 내용 갈무리.
▲‘방송작가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가이드맵-선영이를 부탁해’ 내용 갈무리.

 

안내서는 “계약종료시점을 년·월·일 단위로 특정하지 않고 ‘촬영종료 시’, ‘프로그램 폐지 시’, ‘개편 시’ 등으로 지정하지 않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설명한다. 또 방송국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막내작가들은 ‘위탁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방송작가도 3개월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안내서는 방송작가가 임신·출산·육아 관련 여성노동자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처해있지만 천천히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며 출산급여를 꼭 신청하라고 알린다. 지난 7월부터 관련 정책이 개선돼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월 50만원씩 3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내가 노동자인지’ 헷갈리는 방송작가들에겐 7가지 기준을 보여준다. △스태프 회의에 참여할 의무가 있음 △업무수행 각 단계에서 담당 PD 지휘 하에 근무 △PD 등 방송사 정규직 노동자가 구성작가를 모집·채용 △겸업이 해고 사유가 됨 △관련 프로그램에 따라 출·퇴근 시간, 근무시간이 정해짐 △방송사가 제공하는 곳에서 섭외·대본 작업 △사무실, 책상 등 작업도구 대부분을 방송사가 제공하는지 여부 등이다.

▲‘방송작가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가이드맵-선영이를 부탁해’ 내용 갈무리.
▲‘방송작가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가이드맵-선영이를 부탁해’ 내용 갈무리.

 

이미지 방송작가지부장은 “방송작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부당한 일들을 겪고 있는지 2019년 방송작가의 오늘을 담아내려고 했다”면서 “PD, 기자 등 타 직군들도 함께 읽으며 더 나은 방송제작현장을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방송작가유니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상암동 DMC산학협력연구센터 6층에 있는 ‘휴 서울미디어노동자쉼터'에서도 무료로 받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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