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1일 개국한 종합편성채널(종편) 성장의 밑거름이었던 의무송출(Must-Carry)이 8년 만에 ‘뒤늦은’ 폐지를 맞게 됐다.

종편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의무송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8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차관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오는 12월3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공포가 이뤄지면 종편은 즉시 의무송출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종편 특혜를 거둘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기 때문에 연내 폐지 가능성이 높다. 

SO사업자는 채널을 구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의무송출채널이 있는데 KBS와 EBS가 대표적이다. MBC와 SBS도 의무송출 채널이 아니다. 2011년 당시 신생 채널이던 종편은 앞번호 대 의무송출로 시청자를 쉽게 확보하면서 SO로부터 수신료 대가까지 받으며 이중특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문재인정부 들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종편PP의무송출 관련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했고, 지난해 말 종편 의무송출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종편 4사 로고.
▲종편 4사 로고.

지난 28일 차관회의에선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으며, 개정안은 이견 없이 통과됐다. SO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종편 4사 의무송출은 SO사업자들의 채널편성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였다”며 뒤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은 이번 의무송출 폐지로 “IPTV·케이블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운용 자율성이 제고되고, 종편은 콘텐츠 제값 받기 명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의무송출이 폐지되면 채널경쟁력이 있는 JTBC는 MBC·SBS와 SO 간 CPS(재송신료) 협상과 마찬가지로 ‘채널공급 중단’이란 무기를 통해 프로그램사용료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 SO관계자는 “이번 변화로 JTBC는 더 높은 프로그램사용료를 요구할 것 같다”고 전한 뒤 “다른 종편도 신문사의 위력이 있기 때문에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의무송출 폐지로 SO사업자들이 종편을 채널에서 제외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 안착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홈쇼핑 사업자 매출을 제외한 프로그램제작사(PP) 전체 방송사업매출에서 종편과 종편계열PP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22.5%, 2017년 26.4%, 2018년 31.3%로 증가세를 보였다. 2018년 종편 4사 방송사업매출도 약 8018억 원으로 최근 3년간 증가세였다. 다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종편사의 경우 향후 20번대 안팎의 채널 번호 싸움에서 데이터홈쇼핑을 포함한 20여 곳의 홈쇼핑 채널과 경쟁에 밀려 기존 번호를 빼앗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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